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479 스타킹 무슨색신으세요? 3 요즘 2013/04/21 1,548
244478 밖에서 우우웅 하는 낮은소리 안들리세요? 12 .. 2013/04/21 3,149
244477 일룸 침대, 매트리스 괜찮나요? 8 아기엄마 2013/04/21 26,107
244476 코스트코랑 이마트트레이더스 말인데요. 7 .. 2013/04/21 3,110
244475 교사 월급도 그닥이고 스트레스 많지만 7 .. 2013/04/21 2,747
244474 카스 친구 아닌데 제 스토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17 카카오스토리.. 2013/04/21 10,363
244473 [대전]2013 온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나들이 ".. 어린이날 2013/04/21 694
244472 남편이름으로 대출된거 혹시 조회가능한가요? 3 복병시아버지.. 2013/04/21 2,909
244471 요즘핫한컬러립스틱 정보공유해주세여~ 1 형광 2013/04/21 683
244470 약간 부담되네요! 똑똑한 후배.. 2013/04/21 646
244469 최고의 빈티나는 얼굴은.... 10 @@ 2013/04/21 8,292
244468 탈모 더 이상은 빠지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 8 탈모 2013/04/21 3,500
244467 된장녀라고해야할까? 검소하다고 해야할까? 2 샹드레미 2013/04/21 1,771
244466 피터리드 라는 침구브랜드 좋나요? 2 2013/04/21 6,834
244465 백화점에 다녀 왔는데.......................... 1 -_- 2013/04/21 1,568
244464 쿠쿠 압력솥 살건데요, 한 번 만 봐주세요 4 ,,,, 2013/04/21 1,435
244463 이런제가싫어요 2013/04/21 727
244462 랏또 먹고싶어요 1 주문요~ 2013/04/21 1,782
244461 동물농장의 미친개 저는 바로 밟아버리지 안락사가 웬말 76 몽둥이가 제.. 2013/04/21 10,334
244460 들마 나인 책임지세요 16 마니마니 2013/04/21 3,056
244459 원룸 전세방좀 봐주세요.. 6~7평 전세 8천인데.. 4 ... 2013/04/21 2,040
244458 대화역 근처에 해물찜 잘 하는 곳 1 알려주세요... 2013/04/21 982
244457 코스트코진상 추가 30 .. 2013/04/21 18,690
244456 인공호흡기 1 인공호흡기 2013/04/21 1,955
244455 진짜 실력자... 5 나이 2013/04/21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