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4132 살오르며 트는 살 해결 있을까요? 6 알려주세요... 2013/05/16 1,111
254131 "지금이 마지막 매도 기회" 상위 1% 자산가.. 7 ㅇㅇ 2013/05/16 3,036
254130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 2013/05/16 549
254129 현재만 치과 아시는 분 7 라랑이 2013/05/16 8,651
254128 12년차 직장맘 아이 초등가도 이대로 쭈욱 다니는게 나을까요? 10 퇴사고민 2013/05/16 1,936
254127 삼나무책장 쓰는분들 물걸레질 못하는데 7 .. 2013/05/16 1,396
254126 피시방 다니는 아이 어떻게 혼내야할까요 3 당황한 엄마.. 2013/05/16 1,273
254125 여동생 결혼식에 빨간한복치마는 입으면 안되는거 맞죠? 9 언니 2013/05/16 3,161
254124 5월의 제주여행 4 제주도 2013/05/16 1,107
254123 메인 요리가 삼겹살인데요 5 .. 2013/05/16 1,140
254122 위내시경후 1달넘게 소화불량에 시달리는중.. 3 ㅇㅇㅇ 2013/05/16 4,694
254121 5.16 박정희 쿠데타, 5.17 전두환 쿠데타..... 1 참맛 2013/05/16 929
254120 IFC몰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7 ifc몰 2013/05/16 3,721
254119 으악!! 털털털.. 고양이 털이..ㅠ.ㅠ 11 삐용엄마 2013/05/16 2,306
254118 35평살다 25평살기.. 18 은근걱정 2013/05/16 7,773
254117 일반피검사나 임신중 피검사로는 갑상선 이상 유무 발견 안되나여?.. 4 일잔 2013/05/16 1,976
254116 촌에서 말린 칡을 얻었는데여,,, 1 둘래길 2013/05/16 1,412
254115 성호르몬 억제주사 5 부작용? 2013/05/16 3,757
254114 오자룡이 간다를 90 분 짜리 영화로 만든다면... 4 휴휴 2013/05/16 2,259
254113 빈혈약 추천 좀 해주세요. 2 ... 2013/05/16 1,685
254112 통영 5월25~26일 묵을 만한 팬션 추천해주세요 ㅁㅁㅁㅁ 2013/05/16 563
254111 통영-유락횟집 문의좀요~ 4 봄날 2013/05/16 3,913
254110 빨리 취업 해야 겠다......... 4 아....... 2013/05/16 1,874
254109 순천만쪽여행인데 경로좀 잡아주셔요. 2 여행.. 2013/05/16 1,081
254108 소셜커머스 괜찮은 곳 없을까요? 1 마마맘 2013/05/16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