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166 '윤창중 학습효과'?…인턴은 男, 건배는 주스 @.@ 1 참맛 2013/05/20 973
255165 영어 한문장만 해석 부탁드릴께요 ^^ 5 ... 2013/05/20 542
255164 입생로랑 틴트 색상 추천해주세요~ 1 대기 중^^.. 2013/05/20 3,792
25516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 다시보기 풀버전 6 우리는 2013/05/20 1,098
255162 서초 강남구 유치원학부모님들 계세요? 1 .. 2013/05/20 823
255161 부직포 밀대 하나 사고 싶은데요. 1 사랑맘 2013/05/20 1,066
255160 일베에 대한 기가 막힌 기사 하나...꼭 보시길 2 손전등 2013/05/20 1,393
255159 드럼세탁기 빨래후 헹궈봤더니 뿌옇 22 ㄱㅅㄱㅅ 2013/05/20 5,270
255158 콜레스테롤.. 5 스노피 2013/05/20 1,134
255157 문제인님이 왜 사과 3 궁금 2013/05/20 1,319
255156 묘자리 땅 유산문제 어떻게 되나요? 10 묘자리 땅.. 2013/05/20 1,720
255155 일본 드라마 뭐가 재미있어요? 7 ㄷㄹ 2013/05/20 1,194
255154 (19금) 배우자 발기부전,치료받으신적 있으신분 8 새댁입니다... 2013/05/20 8,785
255153 ”윤창중도 수행단도 그날 밤 코 비뚤어져”…소주팩 들고 길거리 .. 3 세우실 2013/05/20 1,578
255152 초등학교부터 학군이 많이 중요한가요? 9 예비학부모 2013/05/20 9,093
255151 김한길 5 어의상실.... 2013/05/20 1,604
255150 요즘 살이 찔려구 하는지...닭발같은 매운음식이 먹구시퍼 죽겠어.. 둘래길 2013/05/20 585
255149 노무현대통령님 마지막음성이래요,,, 3 그사람 2013/05/20 1,368
255148 저희 남편은 수영장 안되는 호텔패키지를 끊어왔어요 9 나는누구 2013/05/20 3,061
255147 둘째를 가지는거에 대한 남편과의 의견차이 16 직장맘 2013/05/20 2,644
255146 급해요 발을 다쳤는데 좀 도와주세요.. 2 발발발 2013/05/20 635
255145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 트윗 (국정원관련) 1 ..... 2013/05/20 833
255144 어느 자격증이.. 외국생활에 제일 도움될까요..? 5 알고 싶어요.. 2013/05/20 1,981
255143 에띰 입어 보신분 계신가요? 보정속옷 2013/05/20 5,632
255142 드럼세탁기or 일반세탁기 2 세탁기 2013/05/20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