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077 군대에서 겪은 것들 6 ㅇㅇ 2013/05/22 1,246
256076 박한별은 예쁜데 왜 못뜨죠??? 56 스타 2013/05/22 14,114
256075 피코? 피쿡?비슷한 이름 수입 도시락이 있나요? 5 도시락 2013/05/22 728
256074 장윤정과 비슷한 지인.. 29 .... 2013/05/22 13,465
256073 하루 다녀오기 좋은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1 봄여행 2013/05/22 1,024
256072 30개월 남아 언어치료 9 고민 2013/05/22 4,815
256071 프리랜서 1년차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소냐? 세무사냐? 6 여쭙니다 2013/05/22 2,824
256070 다리를 삐었을 때 꼭 깁스를 해야 하나요? 12 아기엄마 2013/05/22 35,114
256069 자게에는 이런글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9 ㅇㅇ 2013/05/22 1,514
256068 마지막회 다시보기 2 직장의 신 2013/05/22 1,150
256067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5 고민 2013/05/22 502
256066 개떡이 참 맛있네요.ㅎㅎ 4 음. 2013/05/22 976
256065 강아지 산책 4 코기엄마 2013/05/22 945
256064 배 볼록한 통짜 몸매에 어울리는 원피스 추천해주세요. 8 ET친구 2013/05/22 2,414
256063 부부 직장이 광화문, 인천공항이고 아이가 있으면 어떤 동네가 좋.. 5 이사고민 2013/05/22 1,425
256062 저와 딸에겐 너무 잘하는 좋은 남편이지만.. 11 .... 2013/05/22 3,142
256061 쌍커풀 수술하면요 1 .... 2013/05/22 976
256060 미스 마플 댁 정원 참 이쁘네요. 7 딴얘ㅣㄱ 2013/05/22 1,774
256059 뉴스타파 기자회견 오늘 오후 2시 12 속보 2013/05/22 1,743
256058 위례 신도시 엠코타운에 대하여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1 위례 신도시.. 2013/05/22 1,110
256057 비지니스 항공권 발권했으면 pp카드 없어도 라운지 이용할 수 있.. 4 비지니스 2013/05/22 1,978
256056 신랑이 전립선질환인거 같은데 방법이... 9 고민중 2013/05/22 2,833
256055 머리손질 어떻게 들 하세요 2 영선맘 2013/05/22 815
256054 신애라씨 딸들 너무 이뻐요 32 대단한부부 2013/05/22 12,730
256053 강동구 성내동 성일초등학교근처 사시는분요! 1 유치원,아파.. 2013/05/22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