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776 성당에 다니시는 봉사자분들이요 9 성당봉사자 2013/05/21 2,306
255775 30후반 미혼이 3억 재산이면 어떤가요? 20 16 2013/05/21 11,478
255774 스웨디시 그레이스... 뭐가 좋아요? 3 ㅇㅇ 2013/05/21 1,613
255773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윤정씨가 집안사정을 방송에 밝혀야했을 .. 19 아리송 2013/05/21 11,003
255772 "천층병" 이라고 아세요? 5 김은미 2013/05/21 4,209
255771 영화 제목좀 알려주세요 5 헤라 2013/05/21 866
255770 월경통 때문에.. 인생을 정말.. 몇십년동안.. 18 ........ 2013/05/21 2,374
255769 갑자기 밥맛이 떨어졌는데...아이스크림만 땡겨요 1 ... 2013/05/21 653
255768 초 6 딸아이가 수영선수가 되겠대요ㅠㅠ 8 전성민 2013/05/21 1,540
255767 장윤정 동생 장경영 "누나 발언 솔직히 이해 가지 않는.. 25 ㄷㄷ 2013/05/21 20,385
255766 강운태 광주시장은 어떤 분인가요 ? 9 ........ 2013/05/21 1,360
255765 미국 무비자방문신청, 비자 있어도 해도 되나요? 3 미국방문 2013/05/21 1,857
255764 아이폰5 어플 추천해주세요 qq 2013/05/21 721
255763 서울에서 하룻밤 지낼 곳 있을까요 9 .. 2013/05/21 2,009
255762 흥신소, 심부름센터 관련 피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들의방식 2013/05/21 1,273
255761 무역업무 아시는분~ 알려주세요....^^(대기중) 5 일본 운송 2013/05/21 1,002
255760 마늘쫑레시피 입니다(어중간한 와이프님 꺼 에요) 14 이선윤주네 2013/05/21 3,141
255759 8월 초에 일본(오사카)날씨?? 가볼만한곳? 14 2013/05/21 13,537
255758 역시...대단한 국민성..성과 30% 2 .. 2013/05/21 1,136
255757 색조는 확실히 외제가 좋은 거 같아요 10 색조화장품 2013/05/21 2,682
255756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하시는분들께 질문요! 6 아롱 2013/05/21 1,636
255755 더치커피 주문해 먹을 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8 토마 2013/05/21 2,196
255754 공부..엄마가 관리안하면 후회할까요? 6 교육 2013/05/21 2,805
255753 시댁에 과일 한박스 택배로 보내고 싶어요 쇼핑몰 추천좀.. 2 추천추천 2013/05/21 856
255752 U플러*lte광고 정말 예쁘네요 7 루비 2013/05/21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