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936 괌여행 방사능 문제 있을까요? 3 2013/06/04 4,547
260935 선크림 어떤 걸 사야할까요? 1 선선 2013/06/04 917
260934 매실 어디서 구입하세요?(한살림 예약이 끝났어요ㅠㅠ) 2 ... 2013/06/04 889
260933 초등생추천책좀..... 3 걱정맘..... 2013/06/04 546
260932 몇년묵힌 매실액 먹어도 되나요? 3 나무 2013/06/04 2,291
260931 갈비집에 점심때 가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5 점심 2013/06/04 1,260
260930 저렴이 옷 추천 드려요. 7 cc 2013/06/04 2,077
260929 길고양이들.. 사료 .. 잘 안먹나요? 9 질문요 2013/06/04 880
260928 카드결재대금 연체해보신님,,, 7 카드결재 2013/06/04 2,629
260927 속치마 같은 하얀 원피스 링크... 다시 보고 싶어요. 1 네르 2013/06/04 900
260926 맨발로 숲길을 걷고 싶네요. 3 바람 2013/06/04 1,075
260925 가계부 계정과목: 기숙사 생활비는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3 다시시작 2013/06/04 957
260924 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 세우실 2013/06/04 762
260923 이동식에어컨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4 에어컨 2013/06/04 1,225
260922 카톡 친구 차단했다가 푸는 방법 4 카톡 2013/06/04 3,366
260921 등기부등본 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8 등기 2013/06/04 1,382
260920 사주도 노력여하에 바뀔 수 있겠죠?(사주 믿으시는 분만 오세요).. 6 .... 2013/06/04 2,989
260919 서래마을 맛집 추천해주세요 13 덥다 2013/06/04 3,569
260918 유산균 질문, 락피더스, 아니면 듀오락, 어느 것이 좋을까요? 3 유산균 2013/06/04 10,953
260917 콜맨 텐트주는 간단한 이벤트 정보 담아왔어요~^^ 휴가준비하세.. 2013/06/04 800
260916 공동구매한 유기그릇 받았어요. 1 ..... 2013/06/04 1,619
260915 팔순잔치 2 소리 2013/06/04 1,483
260914 남편이 너무 뚱뚱해서 보기가 언쨚아요 ㅠㅠ 7 아직은 새댁.. 2013/06/04 2,659
260913 신랑때문에 화나요...(그냥 넋두리입니다.싫으신분은 패쓰하세요).. 2 떠나자..... 2013/06/04 997
260912 여자들 나이들면 얼굴이 우왁(?)스럽게 변하는거요 15 40대 2013/06/04 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