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7303 지금 보고 있는데 별로네요...^^; 1 불후의 명곡.. 2013/05/25 1,354
257302 같은 신일선풍기이어도 2 ,,, 2013/05/25 1,266
257301 결벽증인 사람이랑 살아봤지요. 3 괜찮아.. 2013/05/25 3,774
257300 LED TV 처음에 설치해서 켜면 왜 흑백인가요? 3 싱글이 2013/05/25 1,125
257299 학원에서 해법수학 경시를 보라하는데.. 4 해법수학 2013/05/25 1,888
257298 에어컨 때문에요...결정을 못하겠어요. 3 조언 구해요.. 2013/05/25 1,586
257297 안철수 거짓말 방송 보셨어요? 35 ㅇㅇ 2013/05/25 9,278
257296 내년에 경기도 집에서 김해로 이사 할까 예정인데 집사고 팔때.. 2013/05/25 828
257295 btv말고 다른서비스 이용하시는분들..인간의조건 이번편 다 나오.. 2 인간의조건 2013/05/25 1,017
257294 나홀로산다에 기러기 아빠들은 전부 좁은 오피스텔에 살던데.. 김.. 20 ... 2013/05/25 17,382
257293 남편이 자동차리모콘을 잃어버렸어요. 1 ㅜㅜ 2013/05/25 1,352
257292 선글라스에 도수 어떻게 넣어요? 3 . . . .. 2013/05/25 2,272
257291 엉덩이가 큰게좋아요 작은게좋아요? 13 2013/05/25 8,547
257290 흰 이불이 누래졌을때.. 5 포로리2 2013/05/25 3,260
257289 지성조아님 레시피로 마늘장아찌 만들어본 분 계시나요? 1 장아찌 만들.. 2013/05/25 1,467
257288 포에버21 악세사리 변색 잘되나요? 2 포에버 2013/05/25 1,678
257287 자유게시판... 3 짬뽕 2013/05/25 783
257286 5·18 왜곡 신고센터 접수 폭주…하루만에 760건 3 세우실 2013/05/25 1,255
257285 만능양념장의 간장이 진간장인가요? 조선간강인가요? 2 진간장 2013/05/25 1,675
257284 생리때 배에 가스많이차고 더부룩한건 왜그럴까요?? 3 .. 2013/05/25 23,632
257283 유효기간 지난 정x장 홍삼파우치 다른곳에 쓸모는 없을까요? 2 에고... 2013/05/25 2,060
257282 혹시 성적인 결함 때문에 군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5 .... 2013/05/25 1,649
257281 롯데아이몰이나 현대몰에서 김치냉장고 사신분들 계세요? 3 수현이네 2013/05/25 1,259
257280 플라스틱 조각을 먹었으면 병원가야할까요? 9 급합니다 2013/05/25 10,921
257279 (초등학교 선택 고민) 널널한 학교 vs. 공부 좀 시키는 학교.. 3 ... 2013/05/2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