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835 인터넷 위성사진으로보니 건너편에 2015년인가에 아파트 들어서는.. 광교힐스테이.. 2013/01/18 972
208834 저도 소심한 자랑하나 해 놓고 가요 3 .. 2013/01/18 1,343
208833 개인회사 2 직원 2013/01/18 599
208832 요새 택배를 경비실에 놓고 가버리나요? 22 ? 2013/01/18 2,650
208831 요즘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요율이 몇%인가요? 6 동네마다 다.. 2013/01/18 1,589
208830 한홍구 교수의 현대사 특강 1강~13강 총정리 40 참맛 2013/01/18 3,521
208829 동양매직 오븐 써보신분 1 레몬이 2013/01/18 1,318
208828 애재워놓고 넘 늦게 자게되요 3 2013/01/18 767
208827 올해는 김장김치를 샀는데 대 실패네요.. 3 민들레향기 2013/01/18 1,814
208826 영어 일찍 안해도 된다는말 넘 솔깃하지 마세요 64 ... 2013/01/18 10,430
208825 요가 및 과격한 운동 조심하세요 14 중년이상 2013/01/18 5,035
208824 임산부 절대 클릭 금지입니다.궁금해도 꼭 그냥 지나가세요. 3 샬랄라 2013/01/18 1,648
208823 알바들 넘 좋아하지 마라, 끝난거 아니다. 4 ,, 2013/01/18 721
208822 둘째동서이야기 2 다즐링 2013/01/18 1,705
208821 과학벨트 예산은 단돈 '0원'? 1 뉴스클리핑 2013/01/18 472
208820 상사랑 근무하는거 미쳐요...내용봐주세요! 6 정상아닌 2013/01/18 1,579
208819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2 리치골드머니.. 2013/01/18 1,232
208818 집에서 김밥 만들어 먹으면.. 30 ... 2013/01/18 12,162
208817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 13 장애인 2013/01/18 14,935
208816 아이 과외교재 어떤걸로 하시나요? 2 궁금 2013/01/18 867
208815 루이 중지갑 백화점가 얼마일까요? 8 미친척 지르.. 2013/01/18 1,637
208814 미용실 갈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네요 3 Blair 2013/01/18 1,725
208813 영화제목 문의드려요 6 써니큐 2013/01/18 765
208812 체크카드는 소액이어도 가게에 미안해 할 필요 없나요? 10 .. 2013/01/18 2,921
208811 강남,서초쪽에 괜찮은 학군 선택 어느쪽이 나을까요? 수선화 2013/01/18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