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795 멜론 어학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1 ㅇㅇ 2013/01/18 1,374
207794 마음이 괴로워요.. 2 나도엄마 2013/01/18 1,008
207793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6 궁금 2013/01/18 654
207792 아래 글보고.. 요즘 유부남 만나는 젊은 여자들이요.. 12 불편한진실 2013/01/18 5,417
207791 인권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유해매체물 아니다&quo.. 뉴스클리핑 2013/01/17 512
207790 공기가 삶의질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15 나는애엄마 2013/01/17 2,248
207789 승진에서 밀린 남편때문에 9 ** 2013/01/17 2,740
207788 유연성이 부족하면 살이 찔까요 3 kelley.. 2013/01/17 1,239
207787 책추천해주세요..꼭.. 1 부담.. 2013/01/17 1,383
207786 스마트폰에서 벅스뮤직 베이직요금이 매달 자동결제되는데 해지방법좀.. 1 바보 2013/01/17 6,058
207785 제가 너무 까칠한가요 머리아포 2013/01/17 689
207784 영어회화 공부 어떻게하세요? 10 영어 2013/01/17 4,354
207783 [펌] 유부남을 만나는 처녀의 고민과 답변... 27 결혼 10년.. 2013/01/17 39,797
207782 자궁경부암검사판정 3 궁금 2013/01/17 5,387
207781 봄동으로 김장김치 담가도 되지 않을까요? 4 ... 2013/01/17 1,807
207780 경복궁근처 서머셋 레지던스호텔 어떠셨어요? 8 여행 2013/01/17 4,721
207779 보고싶다 해피엔딩은 좋은데 아쉬워요. 6 옹알이 2013/01/17 2,055
207778 엄마와 떨어져 큰 경우 성인되서 대화 어떻게 하세요? 키다리아가씨.. 2013/01/17 694
207777 나는 괜찮습니다...두번째.... 7 나는...... 2013/01/17 2,144
207776 서울에서 부산 놀러가요,가는 도중 거칠만한 좋은 명소 없나요? 5 촌아줌마 2013/01/17 879
207775 돌출입 교정 성공하신 분들- 10 입툭튀 2013/01/17 3,672
207774 맛있는 군만두... 8 Estell.. 2013/01/17 1,917
207773 아들키우기 9 ^^ 2013/01/17 1,771
207772 장미천사라는 칼세트 2 홈쇼핑에서파.. 2013/01/17 1,472
207771 장터 가격은 어떻게? 6 ... 2013/01/17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