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068 아이낳고 관절이 아픈데 나중에 괜찮아지나요? 12 .. 2013/02/27 1,094
223067 굴 제철시기 끝난걸까요? 2 햇살 2013/02/27 3,917
223066 대입 전화찬스?궁금해요. 고등맘 2013/02/27 675
223065 딱딱한 원목 가죽쇼파 쓰시는분 계시면.. 후기좀 알려주세요 3 쇼파 2013/02/27 1,889
223064 시어머니 복 2 시어머니 복.. 2013/02/27 1,443
223063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네요... 17 정말정말 2013/02/27 3,232
223062 월남쌈 푸른색 재료는 뭐가 맛있나요?? 13 월날쌈 좋아.. 2013/02/27 1,279
223061 코스트코에서 안마의자 큰 거 파는 거 보신분? 6 ? 2013/02/27 1,575
223060 수학 공부법 글 좀 찾아주세요. 중등맘 2013/02/27 383
223059 이삿날인데 이사업체가 까먹고 안왔어요. 15 망할!! 2013/02/27 5,960
223058 필립스쥬서기 사용하시는 분이요 사용법 2013/02/27 610
223057 2월 27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2/27 317
223056 와사비완두콩과자.. 길다란거랑.. 콩모양이랑 어떤게 맛있나요? 1 와사비완두콩.. 2013/02/27 1,469
223055 코디 문의드려요. 1 2013/02/27 414
223054 생전 처음 만두를 합니다. 8 귀차니즘 2013/02/27 1,085
223053 왜 갤3 나오나자마 갤4를 또 출시하나요? 이미 갤10까지 다.. 9 ... 2013/02/27 1,787
223052 갤S3 LTE랑 3G랑 무슨 차이 일까요? 8 ㅇㅇ 2013/02/27 2,647
223051 가사도우미하시는 엄마의 전재산 천오백 연금예금 추천부탁드려요 6 연금예금과 .. 2013/02/27 1,932
223050 어깨 인대 늘어났는데 얼마쯤 지나면 8 좋아질까요?.. 2013/02/27 2,639
223049 저는요 과자가 너 -무 좋아요 14 뇌가 순수 2013/02/27 2,365
223048 팀버튼전 오픈할때가면 좀 덜붐빌까요? 4 전시회 2013/02/27 848
223047 미국 유학생 부부 집에 대한 질문 9 절약 2013/02/27 2,432
223046 인간극장 보세요? 7 추니짱 2013/02/27 2,938
223045 3월부터 불리? 3 보험 2013/02/27 1,008
223044 둘째 임신. 답이 안나오네요.........ㅜㅜ 20 ㅜㅜ 2013/02/27 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