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548 맥도널드 딜리버리 이용할건데 뭐가 맛있나요? 5 만삭임산부 2013/02/28 1,470
223547 예술의 전당 공연 처음 보러 가려구요. 좌석선택 어떤걸 해야죠?.. 레이첼 2013/02/28 386
223546 핸드폰 구입후 그다음날 계약철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스마트폰 2013/02/28 976
223545 독서실 총무 누나에게 푹 빠진 아들내미 4 .. 2013/02/28 3,556
223544 10년된 캔맥주로??? 3 놀라워라 2013/02/28 795
223543 시슬리 화장품회사 직원들이 제주도에 버리고 간 쓰레기 11 www 2013/02/28 5,083
223542 아이가 전학을 하는데 등교첫날 제가 같이 가주어야할까요?? 7 주부 2013/02/28 1,211
223541 사기 전화에 속지 마세요(긴급) 8 추억묻은친구.. 2013/02/28 3,008
223540 급해요!! 송파 살으시는 분께 이은재 학원 여쭈어요!!! 7 ///// 2013/02/28 2,530
223539 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연예인 될지도 모르겠네요 5 ... 2013/02/28 2,096
223538 러브인 아시아를 보고나서.. 5 2013/02/28 1,605
223537 한우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적당한 곳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3 미각 2013/02/28 520
223536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7 통조림 2013/02/28 655
223535 대체 코가 어떻게 그리 꽉 막힐까요? 3 콧물이나오는.. 2013/02/28 672
223534 혹시...예전에 영어동화싸이트 알려주신분 3 .... 2013/02/28 853
223533 朴, 당선인 땐 中 먼저 갔지만…취임 뒤엔 美 10 세우실 2013/02/28 597
223532 토피아어학원 어던가요? 5 아시면.. 2013/02/28 3,025
223531 리빙방갔다가..감자보관요령이라고 있어요 기가막혀 2013/02/28 993
223530 기숙사 중학교 어떤가요? 3 초6엄마 2013/02/28 2,517
223529 추천해주세요.. 보정동 수학.. 2013/02/28 255
223528 여동생부부... 남편이 이혼하잡니다 31 늘ㅇㅇㅇㅇㅇ.. 2013/02/28 17,932
223527 레고 키마 5 qqqqq 2013/02/28 1,412
223526 세입자인데...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4 도와주세요 2013/02/28 1,108
223525 파주 신세계 vs 롯데 아울렛 어디가 더 나을까요? 7 봄쇼핑 2013/02/28 6,462
223524 이사갈 때 에어컨 이전설치 궁금합니다.. 8 이사갑니다 2013/02/28 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