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22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910 친정엄마 모시고 하루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1 서울에서 출.. 2013/01/23 775
209909 이마에 흉터 안보이게 수술 하려면 1 어디로 가야.. 2013/01/23 917
209908 이 와중에 국민연금 반납금... 고민 2013/01/23 1,672
209907 쌍수 이빨교정 추천부탁드려요. 4 나물 2013/01/23 1,047
209906 3인용 미니쇼파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2 hiblue.. 2013/01/23 1,312
209905 퍼왔습니다. - 5살까지 가르쳐야하는 5가지 삶의 가치 18 2013/01/23 2,836
209904 호남 비하발언한 박준영 전남도지사, 도의회서 물벼락 맞아 21 뉴스클리핑 2013/01/23 2,066
209903 해외배송에 문제가 생겼어요. 2 도와주세요 2013/01/23 528
209902 OK캐쉬백에 잘 아시는분~ 답글좀 주세요 4 컴앞대기 2013/01/23 832
209901 순정만화잡지 기증하고 싶은데,, 8 후아유 2013/01/23 677
209900 2013년 한국사최신판~! 릴리리 2013/01/23 311
209899 조금 웃긴 얘기. 우리 아들이 친구 생각하는 마음^^ 27 런치박스 2013/01/23 5,170
209898 나무로된 건식족욕기 골라주세요~ 7 ,, 2013/01/23 2,183
209897 장보러 얼마나 자주 가세요? 9 물가비싸 2013/01/23 1,849
209896 '민망한' 한국 싱크탱크 경쟁력…세계 50위 내 없어 2 세우실 2013/01/23 343
209895 박원순 시장님 정말 눈물납니다... 이런분이 있다는게 아직 희망.. 30 나눔과배려 2013/01/23 2,833
209894 이런 성격 고치고 싶어요.. 3 민트 2013/01/23 815
209893 Iphone으로 미국에서 문자보냅니다 법 2 Cute 2013/01/23 2,174
209892 방사능갈등카툰/일본원전이 또다시 위험하다 녹색 2013/01/23 667
209891 인켈오디오 다시 고장인데 요즘은 오디오 잘 구매 안하시나요? 1 채민이 2013/01/23 1,057
209890 조국교수 "다시 시작이다" 12 쿡쿡쿡 2013/01/23 1,928
209889 재취업))영어강사 몇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2 ... 2013/01/23 1,833
209888 카레용 돼지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뒀는데...ㅠㅠ 1 한나이모 2013/01/23 1,382
209887 속초통신원 호출합니다! 속초 2013/01/23 402
209886 알코올중독치료중 극심한 가려움증 생겼는데 좋은약이나 화장품 없을.. 4 궁금 2013/01/23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