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211 새우젓 두큰술을 액젓으로 넣으려면 얼마나 넣어야할가여 꾸마 2013/01/19 430
208210 딴지일보돕기 모금운동 마감합니다..감사합니다 9 ..... 2013/01/19 1,054
208209 도자기 컵 안쪽이 회색빛이 돌면 버려야 할까요? 유리컵(도자기).. 6 도자기 2013/01/19 6,992
208208 [단독] 대선 후 한 달… '쏘렌토' 운전하는 문재인의 출근길 6 cp 2013/01/19 3,524
208207 아파트 전세 살면 액자 절대 못걸죠? 9 ... 2013/01/19 5,542
208206 이성당 물었다가 박복댓글 받으신 분을 위해.. 20 팥빵 2013/01/19 5,468
208205 문재인에 대한 다른 평가 ... 2013/01/19 1,018
208204 스마트폰 패턴을 잊었는데 전화 받는건 가능한가요? 3 스마트폰잠금.. 2013/01/19 1,202
208203 주초에 베스트에 있던 자살 암시글... 3 비글부부 2013/01/19 2,000
208202 안양 쪽 가족모임하기 좋은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 4 ... 2013/01/19 1,653
208201 이번 소녀시대 춤 너무 이상해요 31 저게뭐냐 2013/01/19 7,675
208200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어때요? 18 어머니 2013/01/19 3,300
208199 유학을 생각 중인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1 에임하이 2013/01/19 2,865
208198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어떤가요? 4 에센스 2013/01/19 2,032
208197 피부과 뽀루지제거 처음 2013/01/19 1,096
208196 카브인터셉트 복용하는분 질문입니다 1 2013/01/19 2,133
208195 약사님, 의사선생님!!! 점을 뺐는데 듀오덤을 붙여 주지 않았어.. 14 ///// 2013/01/19 15,124
208194 이덕화씨 나오는 광고.. 도돌이표 2013/01/19 433
208193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 상품 사용후기 4 바람의 딸 2013/01/19 1,550
208192 불문과 독문과 철학과 없애는 대학 있다는거요 20 충격 2013/01/19 3,550
208191 아오. 정말 드라마 보고 열불나네요. 19 yaani 2013/01/19 11,317
208190 친구가 동생친구와 결혼을 한답니다 ^^ 2 아멘 2013/01/19 3,019
208189 서울사람들 자기집 가진 비율이 30퍼라는게 맞는가요? 3 정말 2013/01/19 1,688
208188 와~요즘은 대학도 취직 보장된 곳이 최고네요. 21 ... 2013/01/19 4,641
208187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9 고민중.. 2013/01/18 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