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072 헤라 미스트쿠션과 아이오페 에어쿠션 4 궁금 2013/01/21 2,774
209071 멀어지는 친구들 1 ,, 2013/01/21 1,165
209070 이동흡이 세딸한테 각각 한달에 250만원씩 2 심마니 2013/01/21 2,817
209069 이사 잘 해주는 곳은 이리 비싼가요? 5 우와 2013/01/21 997
209068 핸드폰튜닝 2013/01/21 429
209067 대명콘도 어느지점이 제일 좋은가요? 6 대명 2013/01/21 2,079
209066 땅을 팔 수 있을까요? 태권도선수 2013/01/21 663
209065 부모님 해외여행(1주일) 가실만한 데 있을까요? 8 해외여행 2013/01/21 1,774
209064 노약자, 임산부 클릭 금지! 영화 스크림 패러디 둥이둥이엄마.. 2013/01/21 484
209063 금리 말이에요..떨어지면 떨어졌지..더 안오르겠죠? 5 더워 2013/01/21 1,854
209062 감동적이예요 1 위기의주부들.. 2013/01/21 480
209061 까르푸 포뜨 드 오떼 에서 봉막쉐까지 빠리지 에.. 2013/01/21 325
209060 박상원 "스티브 잡스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 28 박상원 2013/01/21 7,677
209059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9살!! 9 간식!! 2013/01/21 2,121
209058 스마트폰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쓰시고 계시나요? 19 .... 2013/01/21 2,692
209057 빈혈약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3 빈혈 2013/01/21 2,937
209056 고소하다, 구수하다의 차이 아이가 물어봐요 10 쉽게 이해되.. 2013/01/21 2,081
209055 정미홍은 김형태. 문대성등 지원유세. 2 참맛 2013/01/21 471
209054 여러분, 결혼의 문제는 대부분 사실... 7 결혼의 문제.. 2013/01/21 1,800
209053 아이키우시면서 사달라는거 잘 사주시는 편이신가요? 8 걱정걱정 2013/01/21 1,301
209052 정미홍은 원래 저런 사람인가요 아님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요..... 11 국 ㅆ ㅏ .. 2013/01/21 2,725
209051 45살 어린이집취직 3 ?... 2013/01/21 2,023
209050 학교 2013 은 재미와 감동을주네요ㅠㅜ 8 학교 2013/01/21 1,611
209049 검찰, 제수 성추행 김형태 항소심서 실형구형 1 뉴스클리핑 2013/01/21 585
209048 브랜드죽 가끔 사다먹는데요 3 갑자기 2013/01/21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