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576 오늘 혼자서 만두를 30개 먹었어요 18 -_- 2013/04/07 4,118
237575 돈이 들지않는 주름을 늘리지 않는 방법 한가지 알려드릴께요. 7 .. 2013/04/07 4,441
237574 카드 수수료율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1 시이나링고 2013/04/07 341
237573 여드름 안나는 자외선 차단제 좀 없을까요? 1 덴버 2013/04/07 999
237572 이불 뒤집어쓰고 자다가 가위눌리시는 분 계세요? ... 2013/04/07 557
237571 김현주 연기참 잘하네요~ 9 호호 2013/04/07 4,285
237570 영어회화 위주로 공부좀 하려는데 36 공부 2013/04/07 3,888
237569 며칠 전에 재정 공개하는 글 보고 우울증이 왔어요 6 ㅠㅠ 2013/04/07 1,896
237568 '나 혼자 산다' 재미있지 않나요? 12 ... 2013/04/07 4,134
237567 손태영 연기 못하네요. 아이유가 차라리 나을정도.. 그래도 얼굴.. 12 손태영 2013/04/07 4,594
237566 저 지금 예전 인간극장 보는데요.ㅋㅋ 2 ㅋㅋㅋ 2013/04/07 2,364
237565 왕따에대한 잡설 4 왕따에대한잡.. 2013/04/07 2,649
237564 여자의 적은 여자 11 연하남 2013/04/07 3,695
237563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는 박카스 광고 8 요즘 2013/04/07 2,989
237562 생리대 중형,대형 어디제품이 나은가요? 14 ... 2013/04/07 2,728
237561 아이가 비비탄을 맞고 왔는데... 20 타인 2013/04/07 3,768
237560 대통령의 아이들 레기나 2013/04/07 636
237559 이사를 하고는 너무 화가나서 편지를 썼어요 4 코스코 2013/04/07 3,212
237558 혹시 얼굴교정기 헤드랑이라는거 써보신분? 1 ?? 2013/04/07 4,095
237557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번 감기증상이 이런가요 3 2주째감기 2013/04/07 1,529
237556 전쟁나면 운동장으로 대피? 일선학교 전쟁 매뉴얼 '깜깜' 1 전쟁에 대비.. 2013/04/07 1,432
237555 친구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 내 폰이나 컴으로 옮기려면? 2 갤럭시2 2013/04/07 823
237554 자주국방이 해답인데 2 평화 2013/04/07 484
237553 일제 잔재 없앤다…종묘~창경궁 83년만에 복원 10 문화재 2013/04/07 1,585
237552 욕조얼룩 2 깔끄미 2013/04/0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