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의 주인과 통화하면서 운전면허증 비밀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확인 싸이트가 있더군요)
특약에 잔금일 전에 주인과 만난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주인과 만나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 자필 서명란에 마저 서명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쓴 자필 위임장과 잔금 영수증을 써서 맡겨두겠다고 합니다.(잔금일이 평일이라 못 올수 있답니다)
이럴 경우 자필위임장이므로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된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주민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계약금은 주인 명의(실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했으며 잔금도 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계약 과정에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 위의 과정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