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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 도와주세요

공제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3-01-17 17:47:42

남편의 의료비를 제가 할 수 있다는걸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 의료비를 남편공제 안했었는데 올해 작년걸 해도 되는건지요?

남편이 자영업인데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대충 남편의 수입이 어느정도여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건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지요?

 

꼭 도와주세요

IP : 114.207.xxx.1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자니
    '13.1.17 5:51 PM (110.15.xxx.171)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의료비 자체가 님 년간소득액 3%가 넘어야 합니다... 넘는 금액부터 공제금액으로 들어갑니다.

  • 2. 아자니
    '13.1.17 5:53 PM (110.15.xxx.171)

    작년건 따론 정정신고 들어가 합니다...

  • 3. 도레미
    '13.1.17 5:53 PM (218.38.xxx.171)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 이면 맞벌이로 치고요,
    재산소득(부동산, 이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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