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775 원래부터 저질 체력인 분들 어떻게 하세요? 10 체력 2013/02/06 2,886
218774 왼쪽머리가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3 white 2013/02/06 24,073
218773 밀당이 너무 심한 사람 11 오랜만에 2013/02/06 5,145
218772 디자인벤처스요... 7 노을 2013/02/06 2,567
218771 여야 지도부, 외교부 통상기능 이관 놓고 장외설전 세우실 2013/02/06 704
218770 교복치마안에 속바지 반드시 입어야 하나요? 11 어리버리예비.. 2013/02/06 7,678
218769 반찬가게, 너무 비싸지 않은 깔끔한 맛으로 하는 데 없을까요? 2 초보맘 2013/02/06 1,578
218768 영유글 보니 외국사는 저희 아이 걱정되네요 9 아시 2013/02/06 2,301
218767 결혼식 옷 문제인데 댓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4 82능력자님.. 2013/02/06 2,358
218766 남편 당수치가 148이라고 합니다. 심각한가요? 14 .. 2013/02/06 10,433
218765 아들을 어찌 해야 할지 7 노엘라 2013/02/06 1,970
218764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설선물 드리나요? 1 설선물 2013/02/06 1,598
218763 엠팍 재밌더라고요 6 웃겨서말이죠.. 2013/02/06 1,640
218762 남매를 다른 유치원에 보내는것, 유치원을 중간에 옮기는것..한번.. 1 선배님들~~.. 2013/02/06 1,035
218761 저는 30대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125 도련 2013/02/06 30,614
218760 카카오톡 채팅 어찌 하는 거에요;;;;; 4 ghdghd.. 2013/02/06 1,101
218759 건물주가 기존 가게를 빼고 리모델링하는 경우 권리금은 어찌되는건.. 2 fp 2013/02/06 1,539
218758 씽크대문안쪽 스티커들이 안떨어져요. 2 ... 2013/02/06 672
218757 여행 2 물놀이 2013/02/06 487
218756 초등1학년 아이..이게 울일인지.. 4 휴.. 2013/02/06 1,352
218755 김광준·'성추문' 검사 해임…법무부, 검사 4명 징계(종합) 1 세우실 2013/02/06 668
218754 기업체 출강 나가보신분께 조언 구해요. 6 손님 2013/02/06 836
218753 이름 어떤게 좋을까요? 10 여자아이 2013/02/06 1,072
218752 전업주부는 불행하다? 딴지라디오 2013/02/06 1,128
218751 말로만 듣던 송금 실수... 9 실수 2013/02/06 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