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62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657 올바른 사랑의 방법은? 1 정말 2013/01/17 1,314
208656 치과 견적 좀 봐주세요 4 사과 2013/01/17 1,626
208655 호박고구마 쓴맛이 나요 ㅠ 2 카르마 2013/01/17 4,037
208654 수분크림과 영양크림 4 화장품 어렵.. 2013/01/17 2,980
208653 초콜릿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1 깍뚜기 2013/01/17 1,322
208652 대학때 저도 2013/01/17 489
208651 저희 집 애가 원장 딸에게 맞고 어린이집 관뒀네요 ㅠ.ㅠ 14 벨기에파이 2013/01/17 3,499
208650 에어로치노.....으흑 에휴 2013/01/17 980
208649 연말정산 1 세금 2013/01/17 600
208648 애슐리 일산뉴코아점 먹을만한가요? 3 가보신 분 2013/01/17 1,629
208647 비데 쓰시는분들 청소 어떻게 하세요? 1 청소궁금 2013/01/17 1,331
208646 작년에 다니던 회사 퇴직하고.연말정산을 개인이? 1 2013/01/17 1,234
208645 하와이호텔 10 잘살자 2013/01/17 1,651
208644 우리아버지, 레미제라블이 보고 싶다고 왜 말을 못하시는 건지 1 2013/01/17 794
208643 남편친구 이야기가 뭐에요? ?? 2013/01/17 643
208642 회사에 전담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경우.. 8 스노피 2013/01/17 1,346
208641 신경쓰이는 카스(카카오스토리) 때문에요. 3 ... 2013/01/17 1,955
208640 중요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 슈퍼코리언 2013/01/17 4,348
208639 vja)장기팔아서 여친 명품백 사준 대학생-_-;; 12 ,,, 2013/01/17 4,523
208638 수능준비반 3 후리지아향기.. 2013/01/17 951
208637 돌침대 AS 1 돌침대 2013/01/17 987
208636 ㅠㅠ 정말 찝찝해요 .. 배변관련.ㅠㅠ 1 bb 2013/01/17 827
208635 호구는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고요. 8 ㅇㅇ 2013/01/17 4,126
208634 포인트나 쿠폰 때문에 일부러 돈쓰는 것 어때요? 6 ^^ 2013/01/17 796
208633 레진.금인레이하고 1시간후면 밥먹어도 괜찮죠? 4 배고파요 2013/01/17 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