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60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758 길냥이 입양했는데 질문드릴게요 4 길고양이 2013/01/17 908
208757 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학과 진로 잘 아시는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4 진로 조언 2013/01/17 3,253
208756 하루 두끼만 먹기. 2 하얀공주 2013/01/17 1,720
208755 여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몸이 너무 약해지는거 같아요 11 2013/01/17 2,329
208754 설 선물 도금한 수저세트 받으심 좋으실까요? 5 2013/01/17 962
208753 다음주에 라오스 가는데 독감 접종해야하나요? 12살 2013/01/17 495
208752 겨울 스파(워터파크) 추천해주세요 맨날배고파 2013/01/17 805
208751 사업자 신용카드 메리트가 뭔가요? .. 2013/01/17 748
208750 놀고있는 누룽지 어떻게 해먹나 3 룽지 2013/01/17 746
208749 유럽에서 김치 인지도 조사해보니,,충격적. 10 // 2013/01/17 3,582
208748 황혜영씨는 어쩜 나이들어도 저렇게 살이 안찔까요?ㅠㅠ 9 ,,, 2013/01/17 3,680
208747 요즘도 알타리무? 총각김치용무 살수 있나요? 1 ㅏㅓㅏㅓ 2013/01/17 646
208746 cj홈쇼핑구들장 매트 방금 배송받고 켜보았는데 50도까지 온도.. 재으니 2013/01/17 1,351
208745 이경목 교수, 드디어 불씨를 만든다!!!!!!!!!!!!!!!!.. 7 ,,, 2013/01/17 2,054
208744 갑상수술하신분들 장애진단서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혜택받으세요^^ 4 구름한조각 2013/01/17 1,410
208743 시드니 국제 공항 이용하신 분 계신가요? 도착지 뉴질.. 2013/01/17 430
208742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시는 분.. 4 알랭드보통 2013/01/17 1,622
208741 주류는 따로 팔 수 있는데가 있나요? 선물 받은 술, 술잔들 처.. 2 질문! 2013/01/17 780
208740 한성아이디인테리어에서 집 리모델링하신분 계세요? 3 튼실이맘 2013/01/17 2,276
208739 친구한명도 없는 사람 없겠죠? 20 은빛여우 2013/01/17 6,252
208738 3월첫째주가 이사 날짜인데 전세 잘빠질까요? 2 초조해피똥싸.. 2013/01/17 711
208737 아기가 있었으면 하네요.. 6 소나무 2013/01/17 1,256
208736 다이어트로 25키로 감량한 1인 입니다^^ 15 슈퍼코리언 2013/01/17 6,146
208735 닭가슴살 조리된 것 추천부탁드려요 2013/01/17 436
208734 김미경 원장의 에너지 저는 좋던데요^^ 9 관심의 대상.. 2013/01/17 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