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60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177 친정엄마가 관절염이 심해서 거의 걷지를 못하시는데 장애등급 받을.. 6 ... 2013/01/18 2,535
209176 정이조 어학원 어떤가요? 2 걱정맘 2013/01/18 2,356
209175 잘안지워지는 새빨간 립스틱은? 8 볼빨간 2013/01/18 1,885
209174 영어 독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영어 2013/01/18 895
209173 어린이집에서 일년 동안 찍은 아이 사진 파일을 못 준다고 하네요.. 5 ... 2013/01/18 1,733
209172 결혼반지 끼는 남자 4 2013/01/18 4,512
209171 전주에있는사단 낼 면회가려는데요... 2 내일 2013/01/18 626
209170 유승호 군대가나요..?? @@ 10 빵수니 2013/01/18 2,918
209169 멀리서 가 볼만 한가요? 키즈인킹덤 2013/01/18 450
209168 핸드폰 통신의 비밀을 방금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10 Tranqu.. 2013/01/18 3,227
209167 도시락 반찬 추천 좀 해주세요. 9 도시락파 2013/01/18 2,268
209166 두가지 언어를 잘 하려면 동시에 배워야하는 게 맞는거죠? 4 대륙댁 2013/01/18 2,292
209165 얼어붙은 남북관계 5년…인적·물적 교류 `단절' 2 세우실 2013/01/18 417
209164 인터넷 위성사진으로보니 건너편에 2015년인가에 아파트 들어서는.. 광교힐스테이.. 2013/01/18 980
209163 저도 소심한 자랑하나 해 놓고 가요 3 .. 2013/01/18 1,353
209162 개인회사 2 직원 2013/01/18 606
209161 요새 택배를 경비실에 놓고 가버리나요? 22 ? 2013/01/18 2,657
209160 요즘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요율이 몇%인가요? 6 동네마다 다.. 2013/01/18 1,600
209159 한홍구 교수의 현대사 특강 1강~13강 총정리 40 참맛 2013/01/18 3,531
209158 동양매직 오븐 써보신분 1 레몬이 2013/01/18 1,325
209157 애재워놓고 넘 늦게 자게되요 3 2013/01/18 777
209156 올해는 김장김치를 샀는데 대 실패네요.. 3 민들레향기 2013/01/18 1,821
209155 영어 일찍 안해도 된다는말 넘 솔깃하지 마세요 64 ... 2013/01/18 10,439
209154 요가 및 과격한 운동 조심하세요 14 중년이상 2013/01/18 5,050
209153 임산부 절대 클릭 금지입니다.궁금해도 꼭 그냥 지나가세요. 3 샬랄라 2013/01/1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