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949 서대문역근처혹은광화문쪽에식사할만한곳 12 ? 2013/02/18 1,964
220948 끝판에ᆞᆞ 5 조심스레 2013/02/18 1,325
220947 억대 매출 올리던 쇼핑몰 일베 허위신고로 자진폐업 2 이계덕기자 2013/02/18 2,261
220946 빈틈없어 보여서 남자한테 어필을 못한대요 16 게자니 2013/02/18 8,535
220945 마가루가 위장병에 좋다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4 2013/02/18 4,431
220944 정말 따뜻한 거위털 패딩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4 down 2013/02/18 2,146
220943 박시후 글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12 박시후 2013/02/18 10,045
220942 고등 수학인강 선생님 꼭....추천해주세요.. 2 예비여고생 2013/02/18 7,742
220941 카라멜 마끼아또가 땡길 때~!! lovely.. 2013/02/18 1,191
220940 염색하실때 앰플 쓰시나요. 1 미용 2013/02/18 1,423
220939 지금gs홈쇼핑에서 갤럭시2 공짜폰 예약했어요 2013/02/18 2,119
220938 보아 코 성형 8 ㄱ나 2013/02/18 8,043
220937 남편도 남이고 자식도 남이고.. 11 .. 2013/02/18 4,288
220936 전화번호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2 2013/02/18 779
220935 지역감정 자극하는 부산 강서을 허태열 후보 16대총선에.. 2013/02/18 744
220934 이사 갈 때 자동이체 해지시.... 1 도시가스 2013/02/18 2,242
220933 버버리, 그외 케시미어 남자목도리 세일하는곳 2 알려주세요 2013/02/18 1,935
220932 대학선택 (급합니다) 9 승아맘 2013/02/18 2,483
220931 부모님 모시고 하와이 가요 호텔관련 질문요! 11 ㅎㅎ 2013/02/18 2,153
220930 OK 캐쉬백 카드 어떻게 발급 받아요? 2 캐쉬백 2013/02/18 3,389
220929 짜파구리 끓여 먹었는데 후회막심 8 엉엉~~~ 2013/02/18 5,117
220928 임신..몸에 나쁜 음식들만 먹구있어요..ㅜㅜ 12 ........ 2013/02/18 3,578
220927 컴퓨터 마우스가 먹통이 되면'- 3 방법을 알려.. 2013/02/18 1,072
220926 홍콩에서 마카오 당일치기로 다녀오신 부운! 10 카페라떼사랑.. 2013/02/18 7,014
220925 대치동 은마 아파트 이사가는데요... 5 .... 2013/02/18 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