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316 美 비밀문서, "최태민,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통제.. 6 ㅂㅎ 2013/02/21 25,838
222315 조인성은 좀 귀여운 캐릭터가 어울리는 것같아요 8 .. 2013/02/21 1,956
222314 급!! 250불 가죽 가방 사면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2 궁금이 2013/02/21 2,704
222313 프랑스 문학이라면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48 봄별 2013/02/21 2,100
222312 이런 경우 학원비는 현금으로 해야하나요? 6 학원비 2013/02/21 976
222311 레진 치료비 비싸나요? 2 코코 2013/02/21 1,494
222310 왼쪽 뒷통수 귀정도 위치 튀어나온곳이 너무 아파요 2 2013/02/21 1,364
222309 파마후에 첫 머리감을때요? 3 파마후 2013/02/21 2,182
222308 중학생 영어사전 추천부탁드려.. 2013/02/21 1,009
222307 남편살해 엽기불륜녀의 내연남 실제 인물사진이 나왔네요.. 19 호박덩쿨 2013/02/21 14,073
222306 부끄럽지만 한달에 50만원정도 제대로 저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22 이제는 저축.. 2013/02/21 15,481
222305 예쁜 티팟... 2 어디서 사야.. 2013/02/21 1,295
222304 그겨울 재미있게 보시나요? 80 드라마 2013/02/21 11,289
222303 관람후기] 신세계 - 스포없음. 2 별3개 2013/02/21 1,481
222302 식품영양,유아교육,임상병리 어느과를? 9 커피러버 2013/02/21 1,745
222301 드디어 변기가 뚫렸어요~! 감격입니다..지저분한글 죄송 ㅠㅠ 13 변기녀 2013/02/21 3,750
222300 부산 아쿠아리움 7 ᆢ ᆞ 2013/02/21 1,144
222299 철분주사가 철분약보다 부작용이 많은가요? 8 빈혈 2013/02/21 28,958
222298 살기편한 신체사이즈가 몇일까 생각해보니.. 11 여성들의 2013/02/21 2,125
222297 혹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신분 1 마음이 2013/02/21 1,022
222296 대전에서 점심 먹을곳 문의 5 대전식당 2013/02/21 1,091
222295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vs 아기기린 자라파 1 깊은정 2013/02/21 569
222294 캐나다 사는 친구 택배 목록 좀 봐주세요 14 캐나다 2013/02/21 2,190
222293 저의 힐링드라마가 검프였는데... 6 ... 2013/02/21 1,810
222292 19주인데 아기가 발로 너무 배를 차요 13 산딸기 2013/02/21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