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800 어린이집 적응기간이요 11 6살 2013/03/03 1,365
225799 초2 내일 교과서 다 가져가야하나요? 3 초이 2013/03/03 1,290
225798 초콩 다이어트 안먹히네요ㅋ 2 .. 2013/03/03 1,938
225797 이승연 방송 안해요? 2 ** 2013/03/03 2,654
225796 스타벅스 모유수유녀 땜에 국민일보기자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8 ..... 2013/03/03 3,950
225795 아빠 어디가에서 송종국씨랑 딸네미 지아 7 ,,, 2013/03/03 7,160
225794 70만~80만원짜리 점퍼 왜 비싼가 했더니…‘고어텍스 짬짜미’ .. 샬랄라 2013/03/03 1,829
225793 이런식으로 관계개선되는 부부도 있을까요? 8 신혼부부 2013/03/03 2,575
225792 불펜뿐만 아니라 여기도 민주당빠(친노빠)들이 많지 않나요.. 18 ... 2013/03/03 1,542
225791 아래층에서 개가 거의 매일 몇시간씩 짖어요 ㅠㅠ 3 emily2.. 2013/03/03 1,432
225790 봉숭아학당 중 출산드라가 쵝오네요 2 영애씨 2013/03/03 2,199
225789 요즘 엄지원이 참 배우로서 매력있어 보여요 10 // 2013/03/03 4,457
225788 클러치백 색상 둘 중 어떤 색이 나을까요? 6 클러치 2013/03/03 1,709
225787 남자는 역시 수트... 8 ... 2013/03/03 2,679
225786 주택 매도하고 양도세는 언제내나요? 5 새벽 2013/03/03 2,050
225785 노원병은 홍정욱-노회찬이었어요 17 백림댁 2013/03/03 2,610
225784 클래식에 입문하니 현악기가 배우고 싶어져요 20 바이얼린 2013/03/03 2,441
225783 내일 중학교 개학날 정상수업하나요? 11 개학 2013/03/03 3,262
225782 클래식기타추천 좀 해주세요 2 기타 2013/03/03 1,366
225781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배려를 어디까지 해야하는 걸까요? 3 2013/03/03 1,604
225780 서영이보면서 너무울었나봐요 2 마음비우기 2013/03/03 2,137
225779 세금으로 공부원 연금보조... 복지예산 17조라고 합니다. 1 공무원 .... 2013/03/03 1,137
225778 45년째 전주사는여자깜짝놀랬어요 9 샌디 2013/03/03 5,582
225777 일산 안경점 알려주세요 2 아카시아74.. 2013/03/03 1,979
225776 김종훈이 제2의 최시중이 되겠군요 3 심마니 2013/03/03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