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740 임신 잘 되는 법 공유부탁드려요~ 13 현명그녀 2013/03/11 3,536
228739 연말정산 환급액 이해가 안가네요. 13 2013/03/11 3,577
228738 골칫덩어리 남동생이 서울로 온다는데~~ㅠㅠ 2 골칫덩어리 2013/03/11 1,197
228737 전세 만기가 다 되가는데 반전세? 8 세입자~ 2013/03/11 1,360
228736 잘못만든 아이스크림 처리방법? 3 생크림 2013/03/11 558
228735 밥 안 먹는 아이때문에 우울해요 6 내몸에 사리.. 2013/03/11 2,674
228734 [도와주쉥] 토지 전집을 사려다가 LTE 라우터라는 거 주문하게.. 2 ... 2013/03/11 975
228733 조카를 보니 초등학생은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 12 ㅇㅎ 2013/03/11 3,125
228732 두달 안된 코스트코에서 산 신발 14 뉴발 2013/03/11 4,532
228731 기대하면서 올려봅니다. 영통 홈플러스 근처 미용실이요. 1 알려주세요... 2013/03/11 1,167
228730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겠어요 ? 낸시랭처럼 팬티 활보 16 단속하겠지 2013/03/11 3,943
228729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4 .. 2013/03/11 1,347
228728 처음으로 냄비밥 도전하려 하는데요 뚝배기 vs 비젼냄비 4 냄비밥 2013/03/11 1,206
228727 16년살다간 우리강아지가 오늘 무지개다리건넜네요 ㅠ 9 ㅜㅜ 2013/03/11 2,718
228726 32개월여아 쉬아하는 곳이 아프데요-어느병원? 6 병원고민 2013/03/11 670
228725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반팔 후디를 찾아요 3 .... 2013/03/11 548
228724 동료 카톡 사진을 저장하는 사람 3 뽀나쓰 2013/03/11 1,928
228723 참깨 2 봄날씨 2013/03/11 477
228722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시 선거인이라함은 학부모를 말하는거죠.. 1 꿈꾸는날개 2013/03/11 693
228721 캠리 타시는분들 어떤가요? 12 일본산자동차.. 2013/03/11 2,153
228720 이사청소 3 미우 2013/03/11 859
228719 인간의 조건에서 정태호 ㅎㅎ 7 jc6148.. 2013/03/11 3,489
228718 아기낳고 일주일후 체중 얼마나 감소되었나요? 16 ..... 2013/03/11 3,599
228717 재즈를 집안에 틀어놓고 싶은데요...추천해주세요 13 재즈 2013/03/11 1,356
228716 중등 아람단 돈 많이 드나요? 3 중등 아람단.. 2013/03/11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