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925 호칭.... 대통령 2013/02/26 289
223924 남자아이 목욕탕 가는 글 보고 든 생각... 20 아무르 2013/02/26 5,170
223923 청국장에 하얗게 골마지 낀거 1 아림맘 2013/02/26 1,011
223922 새집 결로, 우풍 스트레스때문에 우울해요.. 3 베띠리 2013/02/26 2,027
223921 포맷과, 내부 청소 1 노트북 2013/02/26 495
223920 드라마스페셜 진짜 웃기네요 ㅋㅋ 5 ㅁㅁ 2013/02/26 2,902
223919 아이 없고 남편과 같이 보낼 시간이 많은 분들.. 8 새댁 2013/02/26 1,543
223918 스타벅스 비아커피 시럽류 3 .. 2013/02/26 971
223917 박 대통령 '한강의 기적' 강조…경제 부흥 의지 세우실 2013/02/26 377
223916 메르* 초음파 마사지기구 어떤가요? 2 꿀피부되고파.. 2013/02/26 2,134
223915 강아지 초상치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ㅠㅠ 8 너누구야 2013/02/26 3,626
223914 외국에서 물건 사는게 훨씬 싸군요... 4 진짜 2013/02/26 2,095
223913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두고...ㅠ ㅠ 4 손님 2013/02/26 4,730
223912 연예인들은 50에도 전성기를 맞이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은.. 9 연예인들 2013/02/26 1,692
223911 급질문)갤3 벨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ㅠㅠ 2 ... 2013/02/26 1,421
223910 시에서 하는 직업훈련-도배 신청했는데 1 ㅡㅡ 2013/02/26 1,137
223909 적외선 드라이기 써 본 분 계세요?? 의료기기 2013/02/26 1,889
223908 에어컨 미리 사면 좀 싼가요? 6 오오 2013/02/26 1,467
223907 나물반찬 냉동해도 되는 것 1 댓글필요해요.. 2013/02/26 1,252
223906 최근 해* 포도씨유 사서 써보고는 놀랐네요. 5 실망 2013/02/26 4,193
223905 마사지하고(피부과 아니라도) 광나는거 그거 뭐때문인가요? .. 2013/02/26 797
223904 SK기변 이용시 조건 한번 봐주세여 2 스마트하게 2013/02/26 955
223903 안구정화하세요~^^ 19 믿음 2013/02/26 2,250
223902 순면 레깅스가 있을까요 6 쇼퍼 2013/02/26 1,498
223901 저녁 폭식을 막는 방법, 아이디어 구해요~ 16 제발빼자 2013/02/26 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