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79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725 전세를 준경우 인터폰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11 임대인 2013/03/03 10,180
225724 과일이나 농산물 어디서 주문하시나요? 27 혹시 2013/03/03 3,088
225723 성룡 진짜 젊네요. 얼굴뿐 아니라 마음도..놀래는 중!! 6 런닝맨시청중.. 2013/03/03 2,604
225722 시크릿가든 재밌었나요? 9 뒷북 2013/03/03 1,885
225721 왜케 먹는게 땡겨요!! 2 ., 2013/03/03 887
225720 식기세척기 넣기 편하면서 예쁜 그릇 추천해주세요 3 나어제그릇깼.. 2013/03/03 2,148
225719 애들 교회 보내지 말까요? 7 교인분들께 2013/03/03 2,299
225718 올드미스인데 생명보험 수혜자를 조카로 하고 싶은데요. 5 ... 2013/03/03 1,996
225717 안철수 입장에선 부산보단 당연 수도권이죠. 31 ... 2013/03/03 1,640
225716 내일 초등 개학날 급식할까요? 9 드뎌 2013/03/03 1,733
225715 좀전 kbs빅콘서트 김범수 뭐불렀나요? 1 김범수 2013/03/03 833
225714 초등 입학식에 청바지 입어도 될까요? 7 ... 2013/03/03 1,296
225713 내일 학교 입학인데 별 생각없는 아이도 있어요. 2 .... 2013/03/03 1,535
225712 배려를 권리로 아는... 3 asd 2013/03/03 1,827
225711 저희 아이만 2만원 짜리 코스트코 책가방 사줬나봐요~ 34 후~ 2013/03/03 15,661
225710 피부과에서 본 RX-7클렌져 궁금해요. 1 피부과 2013/03/03 830
225709 안철수가 이번에 당선되고 민주당 해체시켰으면 좋겠네요. 11 ... 2013/03/03 1,316
225708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으려고 하는데 노하우 알려주세요.. 꾸벅.... 10 ... 2013/03/03 5,148
225707 이유없이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있으신가요? 2 ... 2013/03/03 1,131
225706 내일 입학식인데 애가 학교가는걸 두려워 하네요.. 1 초등1학년 2013/03/03 1,008
225705 보고 싶다의 해리보리슨 캐릭터 계속 생각나네요... 1 ... 2013/03/03 792
225704 [단독]김종훈, 서울시 지원 수백억 받고도 특허등록 '0건' 4 노컷뉴스 2013/03/03 1,410
225703 학생들 보온병 어떤 거 사주셨어요? 2 애셋맘 2013/03/03 1,491
225702 전세 재계약 - 주인에게 직접 전화하나요 1 부동산 통해.. 2013/03/03 1,265
225701 국민TV 총회 참석하신분 계신가요? 9 .. 2013/03/03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