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9411 감사원, 군 간부 주말 골프 전수조사 착수 세우실 2013/03/13 447
229410 검은색 코트엔 어떤색 바지를 입어야 되나요? 6 아방가르드 2013/03/13 5,905
229409 2012년에 대구 경북이 청소년 자살이 가장 많아.. 대학생 2013/03/13 512
229408 스마트폰 마이크플러그로 정확한 온도를....직업상 필요한 필템입.. 희망찬 2013/03/13 407
229407 딸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줄까요? 1 헤라 2013/03/13 945
229406 바지에 락스가 ㅠㅠ 무려 스키니인데,,, 17 // 2013/03/13 7,251
229405 흰바지 입어보신 분 계세요? 13 .. 2013/03/13 2,839
229404 대전사시는분 큰 굉음 못들으셨나요? 3 대전맘 2013/03/13 1,780
229403 떡국하고 같이 내놓으면 좋을 반찬 뭐가 있을까요? 15 저녁메뉴 2013/03/13 4,806
229402 이사는 아니고 가구 몇가지만 옮기려고 할 때 좋은 방법은? 2 짐옮기기.... 2013/03/13 882
229401 아이들이 어디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나요? 1 왜그럴까 2013/03/13 455
229400 고민있어요. 1 고민 2013/03/13 442
229399 용산개발 30조 파산 맞나봅니다 17 ... 2013/03/13 3,745
229398 박시연185회, 이승연111회, 현영42회... 9 우유주사 2013/03/13 10,676
229397 초6 딸이 내 엄마로 태어날거래요 5 엄마 2013/03/13 1,106
229396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모듬회 사보신분들이요~~ 9 모듬회 2013/03/13 2,482
229395 요즘 머리가 덜 빠져요. 6 요즘 2013/03/13 2,115
229394 82쿡의 현명한 님들, 저 가방 색깔 좀 골라주세요 ^^ 10 브이야 2013/03/13 1,377
229393 개신교에선 어떻게 지내나요? 4 첫제사 2013/03/13 665
229392 절박하게 결혼이 하고 싶었던 여성이 작성한 글의 링크 2 리나인버스 2013/03/13 1,290
229391 걸래뭐 쓰시나요? 4 초록 2013/03/13 1,040
229390 왜 소소한 것을 깔별로, 풍부하게 사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 있잖.. 6 그런스탈 2013/03/13 2,126
229389 오랜만에 글을 쓰는거 같습니다.. 프렌치카페2.. 2013/03/13 466
229388 발 255mm 인데 구두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4 발큰이 2013/03/13 951
229387 요즘 피부과는 완전 손님을 바가지대상으로 보나봐요 3 sogood.. 2013/03/13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