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239 캐나다 cbc 피겨스케이팅 중계 방송 1 ** 2013/03/18 1,653
231238 바람핀 남편 비오는날 무릎꿇었어요 11 아휴 2013/03/18 5,872
231237 연령별로 노후대비 어떻게 하고계세요? 6 90살수명 2013/03/18 2,001
231236 건조한데 여드름이 나는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3 으땡겨 2013/03/18 1,756
231235 페이스오일 질문요 2 단호박좋아 2013/03/18 1,319
231234 아기 있는 친구 집에 가기가 싫어요.. ㅠ,ㅠ 68 ㅠ,ㅠ 2013/03/18 16,963
231233 원세훈국정원장이 국정원 애들 댓글달기 놀이 시킨거잖아요. 1 ㅇㅇ 2013/03/18 715
231232 유통기한이 작년 12월인 체다치즈 ㅠㅠ 1 화초엄니 2013/03/18 3,184
231231 원글지워 죄송합니다. 댓글은 남겨요. 21 아... 2013/03/18 3,618
231230 연아 올 해도 아이스쇼 하나요? 3 2013/03/18 1,408
231229 아이가 불안장애 같은데 약물치료 도움 되나요? 6 고민 2013/03/18 2,164
231228 '사회지도층 무더기 성접대 의혹'…경찰, 특별수사팀 꾸려 2 세우실 2013/03/18 863
231227 정상어학원 학급인원 15명 관련 여쭤봅니다. 13 .... 2013/03/18 4,157
231226 당귀가 기미 잡티에 좋다고 하는 기사나 글들도 많던데요. 3 당귀 2013/03/18 3,303
231225 피아노 안배우는 초1 있나요? 11 ?? 2013/03/18 2,042
231224 빅마켓 하루패스 얻을방법 없나요? 1 ᆞᆞ 2013/03/18 985
231223 궁금한게 아사다마오는 왜 일본에서 특별히 밀어주는거에요? 8 ,, 2013/03/18 3,933
231222 요즘 저장 감자 싼 것 같아요..... 4 봄봄 2013/03/18 1,261
231221 성당 미사를 제대로 첨부터 참여했습니다 신부님 말씀?... 11 설교?.. 2013/03/18 3,316
231220 노래 제목 좀 찾아주세요;; 2 노래 2013/03/18 982
231219 롯데말인데요. 4 ... 2013/03/18 882
231218 앞으로 더더욱 애들 중고등 들어가면 맞벌이 안하면 힘들겠쬬? 2 고민고민 2013/03/18 1,542
231217 워터픽, 써 보신 분. 장 단점과 추천 바랍니다. 7 ... 2013/03/18 16,621
231216 이게 집착인지...벗어나고 싶어요 2 .... 2013/03/18 1,673
231215 학부모위원선출과 총회..가야하는거죠? 3 햇살가득 2013/03/1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