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639 권상우 발음 정말 못보겠네요 15 몰입안되네 2013/02/12 5,065
218638 연예인처럼 화장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5 ... 2013/02/12 3,804
218637 그럼 파운데이션 순한건 뭐가 있을까요 2 화장품 2013/02/12 1,582
218636 심방세동으로 전극도자절제술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3 걱정 2013/02/12 2,941
218635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 새배돈? 16 속상 2013/02/12 3,799
218634 카카오톡, 문자 영원히 보관하는 방법 아시는 분 11 궁금이 2013/02/12 7,854
218633 부페갔더니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구 다 남기는 여자들. 9 부페 2013/02/12 3,994
218632 도와주세요. 싱크대 터지겠어요. 2 갤러리스트 2013/02/12 2,585
218631 배가 자주 아프다는 남자아이예요.. 2 짱이은주 2013/02/12 1,889
218630 다운튼애비 7 포유류 2013/02/12 2,496
218629 고정닉 사용하는게 민폐인가요? 11 인우 2013/02/12 1,776
218628 마른미역 다시마 보관 2 미역 2013/02/12 2,472
218627 박명수의 어록들...웃겨서 퍼왔어요 18 진홍주 2013/02/12 4,982
218626 고3 지금 수학포기해요?? 조언 절실해요~ 20 한숨만 2013/02/12 3,321
218625 몇년전에 타인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돈..도 찾을수 있을까요?.. 1 ... 2013/02/12 1,924
218624 코로 받지요 ^^ 6 ㅋㅋ 2013/02/12 885
218623 별거아닌일같은데 신경이 쓰이네요 2 메론 2013/02/12 1,079
218622 다진 돼지고기 약300g 14 claire.. 2013/02/12 2,055
218621 윤후가 사실 아빠에게 기대치가 없었던거래요. 20 뜻밖에. 2013/02/12 14,574
218620 재직 중에 면접을 어떻게.... 6 이직하자! 2013/02/12 2,532
218619 완벽한 여자를 보며 3 혀기마미 2013/02/12 2,541
218618 이 날씨에 무당벌레가... 4 ㅇㅇ 2013/02/12 937
218617 합판에도 시트지가 붙을까요? 7 서랍장 2013/02/12 5,687
218616 도와주세요ㅠ 2 릴리리 2013/02/12 969
218615 드라마찾아요 3 피아노 2013/02/12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