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97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427 적자 아라뱃길, 몸집 불리고 보너스 잔치 1 세우실 2013/06/03 577
260426 메이크업의 어머니 1 대다나다 2013/06/03 898
260425 퍼레이즈 엔드, 최고네요. 1 hh 2013/06/03 1,640
260424 그리스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8 가보고싶다 2013/06/03 1,638
260423 주위에 돈개념 없다 싶은 정도가 어느정도일까요? 3 돈개념 2013/06/03 2,066
260422 유리병 소독 방법좀 알려주시와요 1 어느덧 중년.. 2013/06/03 4,586
260421 할머니 들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8 무지개 2013/06/03 2,311
260420 오로라,,황마마한테 왜 누나들이 불경읽음써 기도하나요?(얼매나 .. 2 // 2013/06/03 1,633
260419 정말 물을 하루에 몇컵씩 마시면 피부가 맑아지나요 2 .. 2013/06/03 1,743
260418 학습클리닉같은곳에 가 보신분 가세요?? 난독증 2013/06/03 820
260417 낙동강 괴물쥐 혐오스럽네요 5 ㅡㅡ 2013/06/03 1,320
260416 가족모임 메뉴추천좀 해주세요~ 2 ... 2013/06/03 1,208
260415 저 금욜에 휴가내고 애랑 3일 내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 4 눈물이..... 2013/06/03 1,278
260414 천안 몽상가인 빵 정말 맛있네요 8 2013/06/03 3,168
260413 6개월된 조카 선물.. 4 ㅎㅎ 2013/06/03 723
260412 친구가 때려도 그냥 맞고 대응을 못하는 우리 애 문제인 건가요?.. 5 엄마 2013/06/03 1,031
260411 병원마다 자궁경부암 백신 가격차이가 나네요.... 2 행복의길 2013/06/03 1,920
260410 아래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시각..;;; 8 .... 2013/06/03 911
260409 눈 알러지 약 이름이요. 2 안과 2013/06/03 2,184
260408 저 교통사고 났어요. 1 !!!!! 2013/06/03 808
260407 무안 양파 살 수 인터넷 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2 ... 2013/06/03 780
260406 한식조리사자격증 있으면 잘 써먹나요? 어디 주로 취업하나요? 8 오정이누나 2013/06/03 43,542
260405 스마트폰으로 82들어올때 ㅁㅁㅁ 2013/06/03 456
260404 사이 안 좋은 남편.. 1 .. 2013/06/03 951
260403 초6인데 음악을 못해요. 음표를 못읽음. 6 피아노강습 2013/06/0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