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575 임대소득 2 천사 2013/01/18 1,145
208574 교수님뵈러갈때 빈손.. 8 풍요로운오늘.. 2013/01/18 1,905
208573 시댁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92 괴로워 2013/01/18 17,509
208572 대구 모 중학교 여교사, '박정희는 친일파' 동영상 수업 3 참맛 2013/01/18 2,007
208571 목욕탕에서 도둑 맞았어요ㅠㅠ 8 슬픈 세상 2013/01/18 3,537
208570 택시 총 파업 적극 지지합니다 9 진홍주 2013/01/18 1,143
208569 선진국 여자들은 자국 남자들하고 결혼 안하면? 2 ---- 2013/01/18 1,518
208568 새로 갈 일터가 두려워요.. 2 이 나이에... 2013/01/18 997
208567 멜론 어학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1 ㅇㅇ 2013/01/18 1,391
208566 마음이 괴로워요.. 2 나도엄마 2013/01/18 1,032
208565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6 궁금 2013/01/18 671
208564 아래 글보고.. 요즘 유부남 만나는 젊은 여자들이요.. 12 불편한진실 2013/01/18 5,450
208563 인권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유해매체물 아니다&quo.. 뉴스클리핑 2013/01/17 529
208562 공기가 삶의질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15 나는애엄마 2013/01/17 2,266
208561 승진에서 밀린 남편때문에 9 ** 2013/01/17 2,760
208560 유연성이 부족하면 살이 찔까요 3 kelley.. 2013/01/17 1,252
208559 책추천해주세요..꼭.. 1 부담.. 2013/01/17 1,401
208558 스마트폰에서 벅스뮤직 베이직요금이 매달 자동결제되는데 해지방법좀.. 1 바보 2013/01/17 6,074
208557 제가 너무 까칠한가요 머리아포 2013/01/17 703
208556 영어회화 공부 어떻게하세요? 10 영어 2013/01/17 4,369
208555 [펌] 유부남을 만나는 처녀의 고민과 답변... 27 결혼 10년.. 2013/01/17 40,001
208554 자궁경부암검사판정 3 궁금 2013/01/17 5,405
208553 봄동으로 김장김치 담가도 되지 않을까요? 4 ... 2013/01/17 1,820
208552 경복궁근처 서머셋 레지던스호텔 어떠셨어요? 8 여행 2013/01/17 4,737
208551 보고싶다 해피엔딩은 좋은데 아쉬워요. 6 옹알이 2013/01/17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