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763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704 엑셀함수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5 엑셀 2013/01/25 811
210703 가족이지만 서운하다.. 4 딸... 2013/01/25 1,312
210702 보이스피싱은 사그라들지 않는군요. 3 ... 2013/01/25 758
210701 25일을 한자로 어떻게 쓰죠? 3 ... 2013/01/25 684
210700 이번에 초등학교 들여보내는 엄마들~ ㅎㅎㅎ 7 릴리리 2013/01/25 1,471
210699 한우스지는 어떻게 요리하면 되나요? 5 스지 2013/01/25 26,256
210698 분당구청 주변 밤에 너무 무섭네요.. 22 미아될뻔한아.. 2013/01/25 3,047
210697 멋진 아내! 주붕 2013/01/25 575
210696 제주도 호텔 식사권을 선물한다면 어디? 6 감사합니다... 2013/01/25 1,150
210695 [급질문-법]만약 어떤 사람이 저희회사 직원인것처럼해서 저희 회.. 1 ... 2013/01/25 450
210694 초등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6 2013/01/25 1,179
210693 초3아이들은 학기중 몇시에 마쳐요? 3 직딩 2013/01/25 669
210692 귀뚜라미 보일러 쓰시는 분들께 질문 있어요. 8 가스비헉 2013/01/25 4,465
210691 1월 2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25 289
210690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건 배로 보내서 받을 때요 2 -- 2013/01/25 523
210689 방송3사, MB정부 "4대강 셀프검증"도 감싸.. 1 yjsdm 2013/01/25 495
210688 구안와사가 왔어요.ㅠㅠ 병원 추천 좀 해주셔요(서울) 28 저요저요 2013/01/25 8,390
210687 링겔 맞음 혈액순환효과가 있나요?? 1 .. 2013/01/25 2,229
210686 뉴라이트 특집.. 이이제이 업뎃 4 이이제이 2013/01/25 657
210685 인터넷 쇼핑몰 사은품 뭐가 좋을까요?? 7 클러브 2013/01/25 1,126
210684 한글2012에서 질문입니다. 2 한글 2013/01/25 578
210683 탈북자 재입북 사건 또…벌써 4건이나 그들은 왜 北으로 돌아갔나.. 2 호박덩쿨 2013/01/25 886
210682 서초구청, 청원경찰 얼려 죽여 구설수 15 뉴스클리핑 2013/01/25 2,552
210681 Point가 왜 안오르죠? 4 포인트문제 2013/01/25 620
210680 공황장애 진단 받았어요 8 ㅜㅜ 2013/01/25 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