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0643 | 누리과정 지원금 어떻게 받는건가요 6 | Metoo | 2013/01/25 | 1,122 |
210642 | 돌아버리겠네요. 3 | .. | 2013/01/25 | 1,844 |
210641 | 내 계좌가 압류되어있는지 2 | ㄴㄴ | 2013/01/25 | 1,489 |
210640 | 한우리 논술 지도사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 안 | 2013/01/24 | 4,342 |
210639 | 가격이 어떤가요 | 아이폰과 스.. | 2013/01/24 | 437 |
210638 | 웃겼던 글..좀 찾아주세요~^^ 8 | ^^ | 2013/01/24 | 1,185 |
210637 | 가스요금 결혼 13년 동안 제일 많이 나왔어요 12 | 무섭다 | 2013/01/24 | 4,334 |
210636 | 엑셀화일로 작성 1 | 알려주세요 | 2013/01/24 | 517 |
210635 | 미국에 계신분 질문이요. 6 | 미국 | 2013/01/24 | 2,892 |
210634 | 자존심 강한 남자 어떤가요 22 | ... | 2013/01/24 | 16,751 |
210633 | 아기들 잘때 양말 신겨서 재워도 될까요? 4 | 감기중에~ | 2013/01/24 | 2,885 |
210632 | 쌍거풀 수술한걸로 오해 받는 분 계신가요? 12 | 바람 | 2013/01/24 | 1,731 |
210631 | 김응수씨 딸 볼 때마다 놀래요 넘 닮아서 10 | 해투 | 2013/01/24 | 3,953 |
210630 | 아기는 남의 손에 키우면 그렇게 안될 일인가요.. 34 | 일.. | 2013/01/24 | 4,148 |
210629 | 신랑지갑을 세탁해버렸어요...어떻해요 4 | 가죽지갑 | 2013/01/24 | 1,147 |
210628 | Ktx로 출퇴근 힘들겠죠? 3 | 뚜벅아 | 2013/01/24 | 1,099 |
210627 | 4인 가족 식비 얼마나 드세요? 14 | 절약 | 2013/01/24 | 4,188 |
210626 | sbs골프 아나운서 이름좀 찾아주세요 4 | 82쿡수사대.. | 2013/01/24 | 2,177 |
210625 | 중학교수학교재 좀 여쭤볼께요^^ 9 | 수학고민 | 2013/01/24 | 1,265 |
210624 | 채권압류통지서 받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 얻게 되는지요? 1 | 취업예정 | 2013/01/24 | 1,117 |
210623 | 귀가 아프다네요 5 | 수영 | 2013/01/24 | 1,029 |
210622 | 17세 연하男과… 이미숙, 어쩌다 이지경까지 3 | 호박덩쿨 | 2013/01/24 | 5,618 |
210621 |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요. 2 | 왕초보 | 2013/01/24 | 1,981 |
210620 | 중환자실 지키고 있는 보호자가 먹을만한 간식 추천해주세요 5 | 미즈박 | 2013/01/24 | 1,964 |
210619 | 부모님 설날 선물로 오토비스나 아너스 어떨까요? 3 | .. | 2013/01/24 |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