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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잘아시는 분 조언좀!!(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 조회수 : 2,101
작성일 : 2013-01-17 15:08:18

당췌 몰라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거든요

남편은 연말정산하면 직장에서 평소 세금을 다 내어 주시기 때문에 연말 정산 서류를 갖다 내어도

환급 받아도 직장에서 가져가고 세금을 내어도 직장에서 내준다고 합니다.(소형기업이예요)

 

저는 환급받는 세금 전액이 35만원대 되는 직장이구요~

부녀자 공제하고 아이가 3명인데 저에게 등록하면 전액 공제가 되긴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저희 남편 앞으로 임대하는 상가 부동산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자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제가 아이들 제 앞으로 다 등록해서 연말정산때 35만원 환급은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50만원을 내었던 것 같아요~~

제 월급보다 못한 임대료인데 세금이 센것 같더라구요~~

 

그럼... 문제는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략 난감한데~~

아이들을 남편한테 몰아주어야 할까요?

그럼..... 정작 제가 세금을 토해내어야 할 듯 한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상으로 이거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건지요??

IP : 1.253.xxx.2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숑숑계란탁
    '13.1.17 3:25 PM (223.62.xxx.147)

    남편분의 회사가 아무리 소형이라지만, 연말정산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군요
    그럼 굳이 연말정산에 대한 노력을 직장인으로써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요
    남편분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원글님명의의 카드로 사용하도록 해야겠는걸요
    임대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과세신고시 남편분의 소득공제신고서 등 연알정산 결과를 갖고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하게 되실텐데 영 이치에 맞지 않는군요
    원글님의 과세대상금액 과표와, 남편분의 임대소득을 포삼한 과표를 비교하여 두분중 소득이 더 높은 분 앞으로 부양가족을 올리는게 맞기는 합니다

  • 2. 으니맘
    '13.1.17 4:03 PM (183.97.xxx.86)

    작은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다 내주는 경우는 봤어도,
    갑근세까지 다 내주진 않아요,,
    갑근세는 회사가 미리 근로자에게 걷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덜냈는지 더 냈는지~ 하는거구요..
    만일 환급이 되었는데 그걸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건, 탈세라고 해되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런식이면 연말정산을 대체 왜 할까요...

  • 3. 미르
    '13.1.17 4:05 PM (59.25.xxx.191)

    일단 남편쪽이 종소금액이 높으므로 남편에 공제를 받도록 하되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지 않도록 기본공제 등 만 공제되도록 기본서류만 제출하고
    세부서류는 회사에 내지 말고
    5월 신고시에 차분히 반영하시면

    님이 환급받고 5월 남편이 더 내어야 하는 상황은 안생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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