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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인데요, 제가 쓴 의료비,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3-01-17 14:58:08

제가 그동안 알바만 하다  연말 정산은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니 아시는 분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카드(제 명의), 보장성보험( 제 명의)는 남편한테 몰아줄 수 없는거죠?

그리고  제가 쓴 의료비는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는 건가요?

IP : 211.114.xxx.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3.1.17 3:08 PM (211.109.xxx.233)

    님 따로 연말정산 하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면 돼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님꺼 출력,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남편이 제출하던가
    자료조회동의해서 의료비를 남편이 클릭 합산 제출하여도 됩니다.

  • 2. 파숑숑계란탁
    '13.1.17 3:29 PM (223.62.xxx.147)

    의료비는 어느 한쪽으로 몰 수 있겠지만 두분다 근로소득자로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실테니 신용카드는 몰아줄수 없을것 같습니다.

    내명의 신용카드른 하나씩 나눠가진후 향후 한사람의 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3. ...
    '13.1.17 3:32 PM (110.12.xxx.108) - 삭제된댓글

    맞벌이 경우 의료비만 배우자한테 몰아줄 수 있습니다.

  • 4. 원글
    '13.1.17 3:33 PM (211.114.xxx.19)

    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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