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 알바만 하다 연말 정산은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니 아시는 분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카드(제 명의), 보장성보험( 제 명의)는 남편한테 몰아줄 수 없는거죠?
그리고 제가 쓴 의료비는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 알바만 하다 연말 정산은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니 아시는 분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카드(제 명의), 보장성보험( 제 명의)는 남편한테 몰아줄 수 없는거죠?
그리고 제가 쓴 의료비는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는 건가요?
님 따로 연말정산 하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면 돼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님꺼 출력,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남편이 제출하던가
자료조회동의해서 의료비를 남편이 클릭 합산 제출하여도 됩니다.
의료비는 어느 한쪽으로 몰 수 있겠지만 두분다 근로소득자로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실테니 신용카드는 몰아줄수 없을것 같습니다.
내명의 신용카드른 하나씩 나눠가진후 향후 한사람의 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벌이 경우 의료비만 배우자한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