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83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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