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16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884 뚝배기에 계란찜하는데 자꾸 태워요.. 16 소란 2013/01/23 3,797
209883 남편이 부모욕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4 paran 2013/01/23 1,231
209882 시어머니가 제가 연락 안해서 화난다고 남편이랑 인연을 끊으셨어요.. 34 어허허 2013/01/23 14,439
209881 대한민국 보수의 모범생의 현재 모습~ 1 참맛 2013/01/23 654
209880 [논평] 가족 사랑밖에 모르는 이동흡 후보자가 갈 곳은 가정뿐이.. 6 세우실 2013/01/23 1,080
209879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네요.. 2 해결 2013/01/23 1,724
209878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4 뉴스클리핑 2013/01/23 1,241
209877 주택으로 이사간 남편.감기걸렸네요. 6 2013/01/23 1,606
209876 초등학교 3학년되면 수업이 몇시까지인가요? 3 초3 2013/01/23 6,649
209875 문단속 철저히 하세요. 2 제발 2013/01/23 2,592
209874 부정선거 당선자 취임식 반대 서명 10 부정선거 2013/01/23 846
209873 요즘 재수준비 하려는 아이들 뭐하고 지내나요? 6 .. 2013/01/23 1,285
209872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11 .,. 2013/01/23 2,387
209871 영어학원.. 3 어렵다 2013/01/23 652
209870 소포장 소스류 살 수 있는 곳 2 혹시 2013/01/23 559
209869 이동흡 후보자, B계좌-MMF 거래 사실 시인 4 세우실 2013/01/23 968
209868 돌반지 싸게 사려면 2 .... 2013/01/23 1,119
209867 아기 선택 예방접종 꼭 해야 할 게 뭐뭐 있을까요? 3 뽁찌 2013/01/23 512
209866 아이허브 최대 구매액 궁금한 점이요. 4 dd 2013/01/23 3,033
209865 예쁜 일본배우가 한국드라마에 진출했네요. 후지이미나... 1 오늘도웃는다.. 2013/01/23 1,940
209864 옆에 대문글 읽고)초3학년 남자 아이키가 초등 6학년 키입니다.. 13 동그라미 2013/01/23 4,653
209863 언니들, 외국 요리 사이트 추천 좀요!!!(영어권) 10 코스모폴리탄.. 2013/01/23 1,730
209862 보통 소득의 몇% 정도를 지출하시나요? 1 ... 2013/01/23 705
209861 설화수, 프리메라 방판하시는 분, 소개받고싶어요~ 4 프리메라 2013/01/23 1,746
209860 육아선배님들 도와주세요 12 초보엄마 2013/01/23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