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소득공제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3-01-17 14:15:22
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급이 많지 않아요 .
기본적으로 남편 앞으로 아이들은 공제 받는데...
제가 여름에 수술한 의료비 금액이 커서 ..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IP : 118.223.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2:17 PM (183.97.xxx.86)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시면 남편분에게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님 회사에 소득금액부터 알아보세요.
    급여총액 말로 소득금액 입니다.

  • 2. 홍이
    '13.1.17 2:20 PM (118.223.xxx.109)

    으니맘님 감사해요
    제가 월 100만원정도 되는데...
    제 의료비는 남편카드로 지출은 했거든요.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어소 어차피 공제가 안돼니까 남편이 공제받게 해도 괜찮을까요.

  • 3.
    '13.1.17 2:21 PM (14.63.xxx.130)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님이 의료비 공제를 안 받으시면, 맞벌이는 부부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4. 음..
    '13.1.17 2:22 PM (210.109.xxx.130)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가족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님 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니깐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는게 좋죠.

  • 5. 인나장
    '13.1.17 2:25 PM (1.231.xxx.12)

    맞벌이 경우 의료비는 남편분한테 몰아줄수 잇어요...

  • 6. 원글
    '13.1.17 2:43 PM (118.223.xxx.109)

    감사합니다

  • 7. 으니맘
    '13.1.17 3:20 PM (183.97.xxx.86)

    급여랑 소득금액은 다른거예요.
    의료비는 남편앞으로 당연히 되구요,저도 맞벌이인데 의료비를 남편앞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리고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남편분 밑으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얼른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공제 받으세요~

  • 8. 저도 궁금
    '13.1.17 3:33 PM (121.171.xxx.131)

    소득금액 1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연 소득금액 (경비 뺀 나머지) 인가요?
    월 소득 인가요?

  • 9. cookingmama
    '13.1.17 5:28 PM (203.239.xxx.85)

    윗분 연소득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원글님은 월소득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암튼 의료비에서는 소득을 안따진다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354 중학교 기간제교사 면접 복장 어떤게 좋을까요? 3 떨림 2013/01/19 14,940
209353 자유게시판에 글 한번 올리고..마음이 이상해요. 10 .. 2013/01/19 2,650
209352 MTG 라는 브랜드 아세요? ... 2013/01/19 558
209351 골프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ㅠ.ㅠ 9 골프 2013/01/19 8,969
209350 조정치와장법 해보니 기름지네요. 5 2013/01/19 1,949
209349 언어랑친해지고 싶어요 ㅠㅠ 도움좀 주세요 4 인생사 2013/01/19 995
209348 드디어 가입이 되었네요 ㅠ.ㅠ 4 makana.. 2013/01/19 870
209347 남편이 암인데 문병조차 가질 않습니다 105 승리 2013/01/19 19,295
209346 한국이 왜 영어에 목매야 하느냐 하면요... 13 영어 2013/01/19 2,736
209345 김*문 알로* 제품도 가짜가 있을까요? 2 rndrna.. 2013/01/19 673
209344 2탄 까지 올라온 영어쌤 글 참 좋기는 한데 5 ㅠㅠㅠㅠ 2013/01/19 1,741
209343 새우젓 두큰술을 액젓으로 넣으려면 얼마나 넣어야할가여 꾸마 2013/01/19 492
209342 딴지일보돕기 모금운동 마감합니다..감사합니다 9 ..... 2013/01/19 1,115
209341 도자기 컵 안쪽이 회색빛이 돌면 버려야 할까요? 유리컵(도자기).. 6 도자기 2013/01/19 7,811
209340 [단독] 대선 후 한 달… '쏘렌토' 운전하는 문재인의 출근길 6 cp 2013/01/19 3,592
209339 아파트 전세 살면 액자 절대 못걸죠? 9 ... 2013/01/19 5,626
209338 이성당 물었다가 박복댓글 받으신 분을 위해.. 20 팥빵 2013/01/19 5,519
209337 문재인에 대한 다른 평가 ... 2013/01/19 1,088
209336 스마트폰 패턴을 잊었는데 전화 받는건 가능한가요? 3 스마트폰잠금.. 2013/01/19 1,271
209335 주초에 베스트에 있던 자살 암시글... 3 비글부부 2013/01/19 2,071
209334 안양 쪽 가족모임하기 좋은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 4 ... 2013/01/19 1,720
209333 이번 소녀시대 춤 너무 이상해요 31 저게뭐냐 2013/01/19 7,726
209332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어때요? 18 어머니 2013/01/19 3,467
209331 유학을 생각 중인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1 에임하이 2013/01/19 2,926
209330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어떤가요? 4 에센스 2013/01/19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