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소득공제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3-01-17 14:15:22
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급이 많지 않아요 .
기본적으로 남편 앞으로 아이들은 공제 받는데...
제가 여름에 수술한 의료비 금액이 커서 ..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IP : 118.223.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2:17 PM (183.97.xxx.86)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시면 남편분에게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님 회사에 소득금액부터 알아보세요.
    급여총액 말로 소득금액 입니다.

  • 2. 홍이
    '13.1.17 2:20 PM (118.223.xxx.109)

    으니맘님 감사해요
    제가 월 100만원정도 되는데...
    제 의료비는 남편카드로 지출은 했거든요.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어소 어차피 공제가 안돼니까 남편이 공제받게 해도 괜찮을까요.

  • 3.
    '13.1.17 2:21 PM (14.63.xxx.130)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님이 의료비 공제를 안 받으시면, 맞벌이는 부부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4. 음..
    '13.1.17 2:22 PM (210.109.xxx.130)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가족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님 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니깐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는게 좋죠.

  • 5. 인나장
    '13.1.17 2:25 PM (1.231.xxx.12)

    맞벌이 경우 의료비는 남편분한테 몰아줄수 잇어요...

  • 6. 원글
    '13.1.17 2:43 PM (118.223.xxx.109)

    감사합니다

  • 7. 으니맘
    '13.1.17 3:20 PM (183.97.xxx.86)

    급여랑 소득금액은 다른거예요.
    의료비는 남편앞으로 당연히 되구요,저도 맞벌이인데 의료비를 남편앞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리고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남편분 밑으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얼른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공제 받으세요~

  • 8. 저도 궁금
    '13.1.17 3:33 PM (121.171.xxx.131)

    소득금액 1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연 소득금액 (경비 뺀 나머지) 인가요?
    월 소득 인가요?

  • 9. cookingmama
    '13.1.17 5:28 PM (203.239.xxx.85)

    윗분 연소득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원글님은 월소득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암튼 의료비에서는 소득을 안따진다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055 얼마전에 강아지 떨어뜨린 이야기예요 13 강아지골절 2013/01/23 4,421
211054 20개월아들엄마~ 5 애기엄마 2013/01/23 865
211053 성형수술시 한가지 중요하게 체크할거^^ 2 슈퍼코리언 2013/01/23 1,449
211052 아이가 밤잠이 넘없어서 괴로워요 4 하마 2013/01/23 607
211051 해외직구관련 무식한 질문좀 드립니다. 4 .. 2013/01/23 1,780
211050 중2아들 성장호르몬 맞는 시기가 늦었다네요ㅜㅜ 18 샤르망 2013/01/23 11,429
211049 OFFICE TALK 사내 메신저로 쓰시는 분들 급질입니다. 컴.. ... 2013/01/23 477
211048 불 붙은 개 논란, 경찰 수사착수 6 뉴스클리핑 2013/01/23 1,044
211047 아이가 아기 때 일을 이야기하네요 2 현실주의자 2013/01/23 1,386
211046 새누리 댓글알바 ‘십알단’ 윤정훈 결국… 4 세우실 2013/01/23 946
211045 렌트카에 따로 자차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4 눈사람 2013/01/23 1,298
211044 이혼. . . 저 같은 상황이라면 (넋두리좀) 14 ian마망 2013/01/23 4,005
211043 인문학 고전 읽고싶은데 가이드가 될만한 책 어떤게 좋을까요? 4 책읽자 2013/01/23 1,850
211042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9 ... 2013/01/23 2,711
211041 사람목적어가 수동태주어가 안되는 동사요 buy,sell.. 1 수동태 2013/01/23 1,250
211040 제가 구매한 아이허브 다이어트 서플먼트 공유합니다 ㅎㅎ 25 네모네모 2013/01/23 10,736
211039 혹시...이과자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6 햇볕쬐자. 2013/01/23 1,337
211038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받으실 분만...^^ 4 나무 2013/01/23 1,163
211037 전통혼례시 가족 옷차림은> 8 알려주세요 2013/01/23 870
211036 4세 남아, 약간의 변비증상, 유산균 추천 부탁 드려요 2 아이허브!?.. 2013/01/23 1,281
211035 수녀중에 막돼먹은 사람들 은근 많지않나요? 51 .. 2013/01/23 14,723
211034 집값 끝없이 올릴 방법은 간단하죠. 4 ... 2013/01/23 1,688
211033 예전에 받았던 삭제된 문자 다시 보는 방법 없을까요? 1 답답 2013/01/23 1,080
211032 차량 잘아시는분들 좀 봐주세요~ 5 hold에 .. 2013/01/23 794
211031 흡입력 좋은 청소기 모델명과 함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꾸벅 4 dma 2013/01/2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