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소득공제 질문이요....
1. 으니맘
'13.1.17 2:17 PM (183.97.xxx.86)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시면 남편분에게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님 회사에 소득금액부터 알아보세요.
급여총액 말로 소득금액 입니다.2. 홍이
'13.1.17 2:20 PM (118.223.xxx.109)으니맘님 감사해요
제가 월 100만원정도 되는데...
제 의료비는 남편카드로 지출은 했거든요.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어소 어차피 공제가 안돼니까 남편이 공제받게 해도 괜찮을까요.3. 네
'13.1.17 2:21 PM (14.63.xxx.130)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님이 의료비 공제를 안 받으시면, 맞벌이는 부부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4. 음..
'13.1.17 2:22 PM (210.109.xxx.130)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가족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님 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니깐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는게 좋죠.5. 인나장
'13.1.17 2:25 PM (1.231.xxx.12)맞벌이 경우 의료비는 남편분한테 몰아줄수 잇어요...
6. 원글
'13.1.17 2:43 PM (118.223.xxx.109)감사합니다
7. 으니맘
'13.1.17 3:20 PM (183.97.xxx.86)급여랑 소득금액은 다른거예요.
의료비는 남편앞으로 당연히 되구요,저도 맞벌이인데 의료비를 남편앞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리고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남편분 밑으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얼른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공제 받으세요~8. 저도 궁금
'13.1.17 3:33 PM (121.171.xxx.131)소득금액 1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연 소득금액 (경비 뺀 나머지) 인가요?
월 소득 인가요?9. cookingmama
'13.1.17 5:28 PM (203.239.xxx.85)윗분 연소득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원글님은 월소득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암튼 의료비에서는 소득을 안따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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