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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소득공제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3-01-17 14:15:22
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급이 많지 않아요 .
기본적으로 남편 앞으로 아이들은 공제 받는데...
제가 여름에 수술한 의료비 금액이 커서 ..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IP : 118.223.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2:17 PM (183.97.xxx.86)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시면 남편분에게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님 회사에 소득금액부터 알아보세요.
    급여총액 말로 소득금액 입니다.

  • 2. 홍이
    '13.1.17 2:20 PM (118.223.xxx.109)

    으니맘님 감사해요
    제가 월 100만원정도 되는데...
    제 의료비는 남편카드로 지출은 했거든요.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어소 어차피 공제가 안돼니까 남편이 공제받게 해도 괜찮을까요.

  • 3.
    '13.1.17 2:21 PM (14.63.xxx.130)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님이 의료비 공제를 안 받으시면, 맞벌이는 부부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4. 음..
    '13.1.17 2:22 PM (210.109.xxx.130)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가족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님 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니깐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는게 좋죠.

  • 5. 인나장
    '13.1.17 2:25 PM (1.231.xxx.12)

    맞벌이 경우 의료비는 남편분한테 몰아줄수 잇어요...

  • 6. 원글
    '13.1.17 2:43 PM (118.223.xxx.109)

    감사합니다

  • 7. 으니맘
    '13.1.17 3:20 PM (183.97.xxx.86)

    급여랑 소득금액은 다른거예요.
    의료비는 남편앞으로 당연히 되구요,저도 맞벌이인데 의료비를 남편앞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리고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남편분 밑으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얼른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공제 받으세요~

  • 8. 저도 궁금
    '13.1.17 3:33 PM (121.171.xxx.131)

    소득금액 1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연 소득금액 (경비 뺀 나머지) 인가요?
    월 소득 인가요?

  • 9. cookingmama
    '13.1.17 5:28 PM (203.239.xxx.85)

    윗분 연소득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원글님은 월소득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암튼 의료비에서는 소득을 안따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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