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작년 9월말에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버는 사람이 저뿐이여서..제가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작년 9월말이여서 여쭤보는데요..돌아가신분에 대해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못받는건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작년 9월말에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버는 사람이 저뿐이여서..제가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작년 9월말이여서 여쭤보는데요..돌아가신분에 대해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못받는건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해보세요
제 소견으로는 12년엔 적용할 수 있을 듯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엔
이 부문 명시는 안돼있는데
미성년자 인적공제도 만 20세 된해도 되니
사망자도 생존해 있던 해는 될거라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지요.
사망한 년도 1회는 공제가능합니다.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