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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어머님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관하여..

....... 조회수 : 2,305
작성일 : 2013-01-17 07:41:36

12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 정산시 어머님을 빼야 하나요??

한달차이라 그냥 2012년은 피부양자로 있다가 13년도에 빼면 안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9.197.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9:19 AM (125.143.xxx.43)

    연말정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자식이 안올린다면 그냥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2. ..........
    '13.1.17 9:55 AM (119.197.xxx.110)

    윗님..
    어머님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여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 3. 미르
    '13.1.17 11:41 AM (110.70.xxx.145)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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