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어머님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관하여..

....... 조회수 : 1,732
작성일 : 2013-01-17 07:41:36

12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 정산시 어머님을 빼야 하나요??

한달차이라 그냥 2012년은 피부양자로 있다가 13년도에 빼면 안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9.197.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9:19 AM (125.143.xxx.43)

    연말정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자식이 안올린다면 그냥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2. ..........
    '13.1.17 9:55 AM (119.197.xxx.110)

    윗님..
    어머님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여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 3. 미르
    '13.1.17 11:41 AM (110.70.xxx.145)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가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841 선관위 시연후 로지스틱함수글 확신이 갑니다 1 새시대 2013/01/18 569
207840 EBS 활용하라는 영어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20 영어전공자 2013/01/18 4,520
207839 사진 인화 1 여권 2013/01/18 1,139
207838 당일여행 좋은 곳 2 당일여행 2013/01/18 1,496
207837 샤워기 교체요~ 1 막내엄마 2013/01/18 917
207836 급!!강릉.속초여행가려는데 눈길상황 좀 알려주세요~ 2 수민 2013/01/18 507
207835 강릉 경포대 가는데 교통상황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2013/01/18 364
207834 수개표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 요구하자구요 3 모란 2013/01/18 558
207833 정말 할수있을까요 수개표 2013/01/18 289
207832 딸아이의 장래 희망 ㅠㅠ 10 슈퍼코리언 2013/01/18 1,982
207831 층간소음 대응 선풍기에 4 참을수없어 2013/01/18 1,731
207830 일년동안 쓴 카드값 얼마쯤 되세요? 13 연말정산 2013/01/18 3,285
207829 윤여준 전장관 강연 소개합니다 19일(토) 내일 10:30 고양.. 마을학교 2013/01/18 825
207828 선거인명부조회.. 1 샌디 2013/01/18 530
207827 1월 1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18 314
207826 부산분들께 질문있어요~~~ 4 장미 2013/01/18 650
207825 이런 경우 어떤게 맞을까요? 95 내가 틀린걸.. 2013/01/18 10,185
207824 애들이 달달한 음식을 좋아해요 1 ... 2013/01/18 456
207823 남편명의로 예금 가입할건데, 등본만 가져가면 될까요? 8 ... 2013/01/18 1,227
207822 안녕하세요?처음 뵙겠습니다*^^* 4 방가워요 2013/01/18 483
207821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6 뉴스클리핑 2013/01/18 983
207820 65세 2 질문이에요 2013/01/18 495
207819 중국돈 바꾸기 4 오잉 2013/01/18 582
207818 태권도에서 첨으로 현장학습 보내는데... 3 마음이 참 2013/01/18 468
207817 예금통장 질문합니다 .. 2013/01/18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