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문에요~ 올해부턴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공제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연말정산시 저희 남편한테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그런데 부모님과 저희는 따로 살아서 주소지는 달라요...
연말정산 때문에요~ 올해부턴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공제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연말정산시 저희 남편한테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그런데 부모님과 저희는 따로 살아서 주소지는 달라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될듯요
가족관계증명서요.
남편을 기준으로 본인과 아내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와 친정부모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소지 달라도 상관없고요, 다만 자식들 여럿이면 단 한명만 부모님 올릴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없으시거나 안 올리는 거죠?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서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친정부모님 중 어머니만 저희 쪽으로 해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알아보니
어머니 주민등록등본
저(그니깐 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남편회사제출이라서 남편 가족관계증명원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