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TV수상기가 있으면 시청료 내라?

이해안감 조회수 : 4,164
작성일 : 2013-01-15 23:10:41

안녕하세요?

82맘님들께 여쭤보면 해결해주실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어요.

수상기 소지 여부 확인을 하겠다고요..

저희는 몇년전부터 TV를 안보기 때문에 현재 시청료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보겠다는거죠.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오셨더라구요.

 

저희집 거실에는 아이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TV모니터가 하나 있긴합니다.

물론 TV는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채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TV수상기가 있으므로 다음달부터 시청료를 내야한답니다...ㅠㅠ

 

방송법64조에 의거 시청하는 채널의종류나 시청량, 유로방송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TV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의무가 있다는데...이거 확실한건가요?

 

전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IP : 125.138.xxx.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11:13 PM (218.48.xxx.175)

    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사 나올 때만 연결 안해놓았다가 나중에 연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수상기 있으면 내야할 것 같아요...
    아님 TV 아예 없애고 컴퓨터 모니터를 게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 2. ...
    '13.1.15 11:18 PM (175.192.xxx.128)

    아파트 지침이 맞아요.
    저는 전에 고장나서 티비 나오지도 않는 수상기였는데도 시청료 냈네요.

  • 3. 제 생각도...
    '13.1.15 11:19 PM (211.201.xxx.173)

    TV 수상기가 있으면 시청료를 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시청료를 안내는데, 아예 TV 자체를 집에서 치웠어요.
    관리실에서 와서 확인해보고, 그 달부터 빼주더라구요.

  • 4. 이해안감
    '13.1.15 11:20 PM (125.138.xxx.9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요? ㅠㅠ
    엑스박스가 왠수네요...

  • 5. 이해안감
    '13.1.15 11:22 PM (125.138.xxx.92)

    ...제가 억울해하면 안되는 거였군요..ㅠㅠ
    저 방송법 64조가 ...하여간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지 궁금했는데...

  • 6.
    '13.1.15 11:39 PM (58.121.xxx.138)

    티비있는지 거실만보나요?
    이방저방 다 다니실까요
    거실에티비없애고싶은데 방에안나오는 티비가하나있거든요
    그래도 내야겠죠?

  • 7. tv란게 코드만
    '13.1.15 11:48 PM (211.224.xxx.193)

    꽂으면 나오는거니 집에 tv가 있다면 볼수도 있는거니 그렇게 매기는게 맞는거 같긴해요. 하지만 정말로 안보는 사람은 억울하긴 하겠어요. 왜 내가 tv를 그냥 고물로 간직하려는것 까지 막냐 싶긴한데 어쩔수 없을듯 하네요

  • 8. ocean7
    '13.1.15 11:49 PM (50.135.xxx.33)

    엄마....야..
    집집에 가서확인
    민간일 사찰을 경비하시는 분도 하는 건가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집에 들어와 확인한다..상상이 안되네요

  • 9. 잔잔한4월에
    '13.1.16 12:12 AM (175.193.xxx.15)

    수상기 [受像機,水上機,殊常氣] 뜻
    1)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 화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 방송된 전파를 받아 화상전환하는 장치의 의미므로
    일반 모니터(게임용모니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814 대구법? 댓구법?(급해요) 3 모르네 2013/03/11 3,317
228813 한남동 옥수동 사시는 분 도와주세요 10 살기 어떤가.. 2013/03/11 4,780
228812 필웨*에서 중고 명품백, 사도 될까요? 2 2013/03/11 2,007
228811 고등학교 반대표.. 7 .. 2013/03/11 2,503
228810 그 최고다 이순신 협찬 제품 불매 운동 합시다 23 ... 2013/03/11 4,411
228809 <문의>디자인벤처스혹은 디자인벤처스스타.. 1 가구 2013/03/11 1,199
228808 축구코치 환불을 안해주네요 망할 2013/03/11 528
228807 필리핀인데요여기콩좀봐주세요 1 2013/03/11 600
228806 대학 신입생 노트북 이거 괜찮을까요? 2 도움이 2013/03/11 895
228805 얇은 화장이 하고싶어요 8 기미 2013/03/11 3,165
228804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는데 나야나 2013/03/11 451
228803 지성두피인 사람이 중건성용 샴푸 써도 괜찮을까요? 3 샴푸 2013/03/11 2,489
228802 피부과시술vs관리 4 오렌지 2013/03/11 1,924
228801 중국 증시에서 상해 지수 2 복잡 2013/03/11 1,898
228800 경기도 광주시 집 3 2013/03/11 1,489
228799 비닐에 진공포장된 소고기 명절에 받은것인데 2 참나 2013/03/11 764
228798 그룹카톡 안쓰고 읽기만해도 알수있나요? 5 오노 2013/03/11 1,620
228797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하다는 사람은 음흉하다는 표현인가요? 4 ... 2013/03/11 3,742
228796 (공부 잘하는 법2) 공부 1등하는 비결 335 끝판왕 2013/03/11 17,105
228795 친일파청산이 안된이유, 세계의 반민족처벌사례 10 친일파 2013/03/11 1,329
228794 초등5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뭐가 있을까요? 12 ... 2013/03/11 1,692
228793 부자지간 땅 매매가 가능한가요? 4 양파 2013/03/11 2,596
228792 도어락 비번을 바꾸려는데 써있는대로 하는데도 안되네요 ㅠ.ㅠ 6 도움주실분?.. 2013/03/11 1,565
228791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1 두맘 2013/03/11 455
228790 안보 때문에 박 뽑고 전쟁 걱정 하는 동네엄마 18 ㅎㅎ 2013/03/11 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