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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저도 아닌 사람의 연말정산 좀...

.. 조회수 : 752
작성일 : 2013-01-15 22:23:12

그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인이었다가 5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프리랜서 하니까 사업자소득이 잡혀서 5월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뭐 공제 되는 것 하나 없어서 그 때부터 카드도 남편 명의로 썼어요.

2천6백인가 넘으면 세금 왕창 ^^ 낸다고 해서 고만큼만 일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취직을 했어요. 최소 급여를 받고 일하고 나머지는

그 때 그 때 기타소득으로 받기로.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알바 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연금저축도 최소로 넣고 있어서

(예전 직장 다닐때 든 건데 그만두고 월 만원씩만 넣고 있어요, 해지 안하고)

제 명의 카드 쓴 거는 일년에 고작 50만원이고 병원비는 4~50만원이예요.

그런데 책정된 급여가100만원뿐이라 혹시 저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는 남편 카드로 했거든요.

또 하나 제가 갑상선암 환자예요. 이것도 뭐 공제 받을 거리가 되는지요??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알바비 받을 때 기타소득 3.3%로 떼지 말고 4.4% 뭐 이런 거로 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세금이 나오는 건지...

............야근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82에 묻습니다.

IP : 114.206.xx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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