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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요

연말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3-01-15 17:49:37

얼마전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셔서 입원을 하셨거든요

퇴원할때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정도계산하고,,

저희가 20만원 정도 카드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국세청 연말정산 들어가보니

이번에 교통사고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다 빠져있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IP : 210.109.xxx.1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13.1.15 5:55 PM (180.224.xxx.42)

    1월달 아닌가요?

  • 2. 연말
    '13.1.15 5:56 PM (210.109.xxx.117)

    아니요 11월달에 사고 나서 입원하셨거든요,,
    어디다 문의를 해봐야 할지,,

  • 3. ...
    '13.1.15 6:17 PM (115.126.xxx.100)

    아버님이 원글님네 의료보험에 같이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4. 블루
    '13.1.15 6:27 PM (219.240.xxx.173)

    부양가족에 등록되어 있어야지요. 미성년자인 자녀는 같이 조회도어서 나오는데요.
    아버님이 부양가족이라도 직접 공인인증서로 등록해서 인증받아야 조회가 가능해요.
    안그런경우는 직접 병원에서 영수증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하면 되요.
    저도 시골부모님이 우리 의료보험증에 같이 등재된 부양가족이지만
    의료기록은 알 수 없어서 큰 병원비 아니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일일이 영수증 챙겨달라고도 하기 그렇고..

  • 5. bobby
    '13.1.15 9:10 PM (222.234.xxx.58)

    아버지는 해마다 제가연말정산하기때매
    저한테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있구요
    국세청에 동의자로 등뢰되어있어서
    다른병원꺼는다나오네요

  • 6. dma
    '13.1.16 1:18 AM (58.141.xxx.90)

    다른 내역은 나오는데 그부분만 나오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누락시킨겁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병원에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다시 뜰거구요, 아니면 팩스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첨부해서 넣으세요
    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가족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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